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제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함
※ 시험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응시결격사유 등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해당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
-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대상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일반토목, 3명
- 건축, 2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로 미적용
- 의사상자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로 미적용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7. 25.(목)~8. 9.(금) / 8. 7.(수)~8. 9.(금) 09:00~18:00
※ 근무장소 : 고성군청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 주민등록초본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총무행정관 인사팀(우 24735))
- 문의처 : 고성군 총무행정관 인사팀(033-680-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