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및 성별, 신체조건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자,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 합격 후 임용 절차를 거쳐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재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재단 인사 규정 제18조(결격사유)
- 채용 예정 담당업무 관련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지역관광 또는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기획, 지원, 관리, 행정업무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경력 인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시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단, 현직 관광두레 PD 또는 주민사업체는 지원 불가
-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채용 기준에 미달 된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 및 재단 직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 채용분야 : 팀원,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자
- 공고일 이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전 관광두레 PD
- KTO/RTO 등 공공조직 관광두레 업무 담당자
-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근무자 등 관광두레 사업 관련 경력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7. 29.(월)~8. 5.(월) / 7. 30.(화)~8. 5.(월) 18:00
※ 계약기간 : 임용일~’25.2월
※ 근무장소 : 강원관광재단(춘천 본사)
※ 보수 : 2,385,730원 / 원단위 절사, 세전 금액
- 담당업무
※ 관광두레 지역 협력사업 관련 행정업무 전반
※ 예비 주민사업체 발굴
※ 예비 관광두레 PD 육성
※ 관광두레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 협력사업 기획 및 수행
※ 관광두레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네트워킹
-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어학시험 성적표
※ 각종 자격증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 운전면허증(1종 또는 2종보통)
- 접수방법 : 홈페이지접수
- 문의처 : 강원관광재단(033-269-8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