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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2024년 제2차 신규 인력 채용 공고(~8.12)
등록일
2024-07-30
조회수
879
내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성별, 학력, 지역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조직위원회「인사 규정」제56조제2항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인사 규정」제29조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일반9급, 2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7. 26.(금) ~ 8. 5.(월) / 2024. 8. 6.(화) ~ 8. 12.(월) 18:00까지

   ※ 계약기간 : 임용일 ~ 정년

   ※ 근무장소 :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 공무원 9급 상당

   ※ 기타 : 급식비,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여비 등

  - 담당업무 :  레저대회 기획 및 아카데미 운영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류

   ※ 우대 자격증 증명서(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표)

   ※ 교육 이수 확인 서류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본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 신체 검사서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 통장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kimh1012@clt.or.kr),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124(송암동)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 문의처 :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기획부(033-250-3648)

첨부파일
[붙임1] 채용 공고.pdf (다운로드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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