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성별, 학력, 지역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조직위원회「인사 규정」제56조제2항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인사 규정」제29조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일반9급, 2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7. 26.(금) ~ 8. 5.(월) / 2024. 8. 6.(화) ~ 8. 12.(월) 18:00까지
※ 계약기간 : 임용일 ~ 정년
※ 근무장소 :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 공무원 9급 상당
※ 기타 : 급식비,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여비 등
- 담당업무 : 레저대회 기획 및 아카데미 운영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류
※ 우대 자격증 증명서(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표)
※ 교육 이수 확인 서류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본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 신체 검사서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 통장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kimh1012@clt.or.kr),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124(송암동)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 문의처 :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기획부(033-250-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