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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이사부독도기념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설, 환경미화) 재공고(~8.4)
등록일
2024-07-30
조회수
405
내용

○ 응시자격

  - 기계설비 경력 2년 이상

  - 지역제한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자

  - 성별제한 : 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로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인 사람)

  - 삼척관광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전염병,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에 곤란함이 없는 사람.

  - 기간제근로자(단시간)로 근무하면서 근무불성실자로 통보 또는 해고된 사실이 없는 사람


○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시설관리 1명, 환경미화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7. 29.(월) ~ 2024. 8. 4.(일) 까지

   ※ 계약기간 : 2024. 8. 13. ~ 2024. 12. 31.(약 5개월)

   ※ 근무장소 :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삼척시 새천년도로 28)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 보수 : 9,860원/시간(2024년 최저 시급)

   ※ 기타 : 4대보험 가입(본인부담금 공제), 만근 시 주차 및 월차 수당 지급,

  - 담당업무

   ※ 시설관리 전반(설비, 정원관리 등)

   ※ 기념관 내·외부 환경정비

  -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 이력서[별지2호]

   ※ 자기소개서[별지3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4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 기타 서류심사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hww04@korea.kr), 방문접수(삼척관광문화재단(삼척시 새천년도로 10))

  - 문의처 : 삼척관광문화재단(033-575-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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