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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 학사, 학사(예비)후보생,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학사) 추가선발계획 공고(~10.4)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504
내용

○ 응시자격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제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 ~ 29세

   ※ 학사 / 학사(예비) / 군가산복무자(학사, 학사예비)

   ※ 군가산복무자(의/치/수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응시 연령 상한 연장

  - 학사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해당연도 졸업예정자('25. 2. 28 이전까지)

  - 학사(예비) : 수업연한 4년제인 국내 대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자

  - 군가산복무자(학사) : 수업연한 4년제인 국내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자

  - 군가산복무자(학사예비) : 수업연한 4년제인 국내 대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자

  - 군가산복무자(의/치/수의) : 의/치/수의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1∼3학년


○ 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채용분야

  - 학사/학사예비(1학년~4학년) : 000명(00명)

  - 군가산복무자(1학년~4학년) : 000명(00명)

  - 군가산복무자(의ㆍ치ㆍ수의) : 00명(남ㆍ여 구분 없음)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8. 20.(화), 00:00 ~ 10. 4.(금), 23:59

   ※ 근무장소 : 군가산/학사사관(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663 사서함 501-70호)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원본)

   ※ 국민체력인증센터 평가인증서(참가증), 체력평가지 각 1부(원본)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결과 인증서(원본 또는 사본)

   ※ 내신성적 증명서(검정고시자는 검정고시합격증) 1부(원본)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원본)

   ※ 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학기별 1부(원본)

   ※ 잠재역량평가 증빙서류(원본 또는 사본)

  - 접수방법 : 홈페이지접수

  - 문의처 : 국방부 군가산/학사사관(042-55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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