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 『청원경찰법』제5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 따른 신체조건에 적합한 사람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주말, 공휴일 및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청원경찰, 2명
○ 우대내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수도법), 무도분야 자격증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05.08.(수)~2024.05.10.(금)(09:00~18:00)
※ 근무장소 : 삼척시(소속부서)
※ 보수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름
※ 기타 : 4대 보험(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 담당업무
※ 청사 및 시설물 방호 보안을 위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업무
※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자필작성 요망)
※ 이력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이력 포함(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자격증 및 단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등기)접수
※ 접수처 : (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 담당자
- 문의처 : 삼척시 총무과 인사팀(033-57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