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만60세 미만자
-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용
- 아래 공통 결격사유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성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분야
- 의사직 : 1명
- 사무원 : 1명
- 장례식장 조리원 : 1명
○ 우대내용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4.22~5.2 / 2024.4.23~5.2
※ 근무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 근무시간 : 조리원(주5일 월~일 2교대 근무 / A조 06:00~14:00 / B조 14:00~22:00)
- 담당업무
※ 건강검진과 진료업무 외
※ 원무과 접수.수납업무 및 병원 행정 사무업무 등
※ 문상객 음식조리, 제사음식 포장, 제사상 차림 등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 강릉의료원 4층 총무과
- 문의처 : 강릉의료원 총무과(033-61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