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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 제1회 속초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9)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942
내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시험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해당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일반토목(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일반토목(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일반토목(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일반토목(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축(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건축(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건축(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건축(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시설(일반토목), 2명

  - 시설(건축), 2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04. 17.(수)~04. 29.(월) / 04. 30.(화)~05. 02.(목)

   ※ 근무장소 : 속초시청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 주민등록초본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주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자치행정과 인사팀(우 24826)

  - 문의처 : 속초시청(033-63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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