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2022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기준 이상
-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행정실무원, 2명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 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4. 17.(수) ~ 2024. 4. 25.(목)
※ 계약기간 : 2024년 5월 1일 ~ 12월 31일(부서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근무장소 : 원주시 보육아동과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 금2,305,270원(기본급+주휴수당 2,032,270원, 교통보조비 126,000원, 정액급식비 147,000원)
※ 기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미사용연차수당 외 기타수당(예산의 범위 이내)
- 담당업무
※ 아동보호 및 양육상황 점검업무
※ 아동학대 대응관련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자격증 사본 각 1부(붙임 1~4서식).
※ 우대조건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 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원주시 보육아동과(원주시청 2층))
- 문의처 : 원주시 보육아동과 아동보호팀(033-737-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