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1급 응급구조사
- 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관계 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구급상황관리사, 2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4. 4. 8.(월)~15.(월) 18:00
※ 계약기간 : 24. 5. 1.~8. 31.(4개월)
※ 근무장소 : 강원소방본부 종합상황실
※ 근무시간 : 주 5일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보수 : 시급 11,415원
※ 기타 :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등 발생 시, 추가 지급 / 4대보험 가입
- 담당업무
※ 구급활동 지원 및 이송병원 선정
※ 질병상담, 병·의원 약국안내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noapi@korea.kr),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3층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24266)
- 문의처 : 033-249-5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