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인에서 부장급 이상의 직급으로 관련 업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스포츠 관련 법인에서 팀장급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축구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하고 있는 전문가
- 그 밖에 경제·경영·법조계·학계·체육계 등 전문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 결격사유
- 피성연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선임직 임원(단장),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4. 3.(화) ~ 4. 11.(목)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계약기간 :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임기만료 전 별도의 연임 승인 철자를 통해 연임 가능함.
※ 근무장소 : 강릉시민축구단
※ 보수 : (재)강릉시민축구단 「보수규정」 및 「연봉제 규정」적용
- 담당업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단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제출서류
※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자기소개서(별지 제1호의3 서식)
※ 임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기본증명서
※ 지원서에 기재된 직무 관련 상훈, 교육수료증 등 사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gnfc1999@naver.com)
※ 접수처 : (우)25474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교동) 정2문 2층 A204 (재)강릉시민축구단 기획행정팀
- 문의처 : (재)강릉시민축구단 기획행정팀(033-653-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