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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도 겨울철 대설 재난대응 근로자 모집공고(남면)(~12.19)
등록일
2023-12-14
조회수
428
내용

○ 모집인원

분 야

인원

근무지역

근무기간

신청대상

겨울철 대설 재난대응

2

인제군

남면 관내

2024년 1월 ~ 2월

*사업비집행에 따라 변경가능

 ‘24. 1. 1. 기준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이며,

거주지가 인제군 남면인 자로서

정기 소득이 없는 자


○ 신청자격

  - 선발 공고일 현재 인제군 남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 공고일 전일까지 인제군 남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취득하고 원활한 수동 트럭 운행 및 제설작업기 조작이 가능한 자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대상자    

  - 대형면허, 특수면허 소지자


○ 주요임무

  - 대설 재난(대설주의보 및 경보 등) 발생시 시가지 및 마을제설

   ※ 제설기 및 제설제 살포기 설치 차량 운용

  - 친환경 제설제 수불 및 창고 관리

  - 기타 대설 재난 행정 업무보조

   ※ 관계공무원이 지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행


○ 근무조건

  - 1일 근로시간은 중식시간(1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조정 ․ 운영(주5일 근무제, 근무시간은 일기여건에 따라 조정, 대설시 비상근무로 변동 가능) 

  - 인건비: 78,880원 / 1일(시간당 9,860원)

  - 수  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기타사항은 「인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 따름

  - 본인사정으로 지각 ․ 조퇴한 경우,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 결근하거나 음주,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불성실한 근무자의 복무관리 계획’에 따라,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불이익 처분은 본인의 귀책사유임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3. 12. 13.(수) ~ 2023. 12. 19.(화)

   ※ 주말 및 평일 09:00 ~ 18:00 외 접수 불가 

  - 접 수 처: 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담당(☎460-2324)

  - 접수방법: 방문접수 원칙(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등록된 것에 한함. 미접수로 인한 책임은 본인의 귀책사유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 및 배우자, 가구원)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규모 조회용)

  - (본인 및 배우자,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소득수준 확인용)

  - 개인정보 및 과세자료 이용동의서 각 1부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수동 트럭 운행 가능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 증명서류(대상자에 한함) → 붙임 1(증빙서류) 참조


○ 문의처

  - 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담당 ☎ 033-46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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