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모집인원
분 야 |
인원 |
근무지역 |
근무기간 |
신청대상 |
겨울철 대설 재난대응 |
2 |
인제군 남면 관내 |
2024년 1월 ~ 2월 *사업비집행에 따라 변경가능 |
‘24. 1. 1. 기준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이며, 거주지가 인제군 남면인 자로서 정기 소득이 없는 자 |
○ 신청자격
- 선발 공고일 현재 인제군 남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 공고일 전일까지 인제군 남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취득하고 원활한 수동 트럭 운행 및 제설작업기 조작이 가능한 자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대상자
- 대형면허, 특수면허 소지자
○ 주요임무
- 대설 재난(대설주의보 및 경보 등) 발생시 시가지 및 마을제설
※ 제설기 및 제설제 살포기 설치 차량 운용
- 친환경 제설제 수불 및 창고 관리
- 기타 대설 재난 행정 업무보조
※ 관계공무원이 지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행
○ 근무조건
- 1일 근로시간은 중식시간(1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조정 ․ 운영(주5일 근무제, 근무시간은 일기여건에 따라 조정, 대설시 비상근무로 변동 가능)
- 인건비: 78,880원 / 1일(시간당 9,860원)
- 수 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기타사항은 「인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 따름
- 본인사정으로 지각 ․ 조퇴한 경우,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 결근하거나 음주,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불성실한 근무자의 복무관리 계획’에 따라,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불이익 처분은 본인의 귀책사유임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3. 12. 13.(수) ~ 2023. 12. 19.(화)
※ 주말 및 평일 09:00 ~ 18:00 외 접수 불가
- 접 수 처: 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담당(☎460-2324)
- 접수방법: 방문접수 원칙(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등록된 것에 한함. 미접수로 인한 책임은 본인의 귀책사유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 및 배우자, 가구원)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규모 조회용)
- (본인 및 배우자,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소득수준 확인용)
- 개인정보 및 과세자료 이용동의서 각 1부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수동 트럭 운행 가능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 증명서류(대상자에 한함) → 붙임 1(증빙서류) 참조
○ 문의처
- 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담당 ☎ 033-46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