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선발예정인원
채용직종 |
근무기관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응시가능지역 |
국도관리원 (도로보수원) |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
1명 |
도로의 유지 및 보수 |
양구군, 춘천시 |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
2명 |
평창군, 영월군 |
||
국도관리원 (운행제한 단속원) |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
4명 |
차량의 운행제한 |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춘천시, 원주시 |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
2명 |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평창군 |
||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
6명 |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
※ 1인당 1건의 응시원서만 제출가능. 사무소 및 직종간 중복하여 제출 시 무효처리
○ 담당업무 :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일반국도 상의 도로 유지·보수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 등
- 도로보수원 :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 포트홀 정비, 제설·제초 작업 등
- 운행제한단속원 :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장착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그밖에 단속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관리,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업무 등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응시가능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도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의 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사람
○ 우대요건
- 업무 관련 자격증․면허 소지자
- 저소득층 및 장애인(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점 5% 또는 10%)
○ 근무조건
- 임용예정일 : 2023년 12월 4일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로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정년까지(국가공무원법 제74조)
- 근무시간 : 주5일, 09:00 ~ 18:00 (주 40시간)
- 근무지역 : 각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 보수 :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호봉제 실시)
※ 2023년 1호봉 기준 보수월액 :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약 2,030천원(세전)
※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 별도지급
- 기타사항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447호, ‘23.6.19.)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10. 18.(수) ~ 2023. 10. 30.(월) 18:00
※ 토, 일요일, 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23. 10. 18.(수) ~ 10. 30.(월)에 한하여 월일과시간(09:00~18:00)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일(10.3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도로보수원/운행제한단속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접수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우)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 문의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과) 담당자 ☎ 033-769-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