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채용개요
직종 |
인원 |
전형방법 |
주요업무 |
행정보조원 (의료급여관리사) |
1 |
서류 + 면접 |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운영 - 사업홍보, 교육 및 유관부서 사례회의 개최 - 상해요인 조사, 중복청구, 병원 휴․폐업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교육 - 기타 평창군수가 분장하는 업무 등 |
○ 자격요건
· 연 령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60세(정년) 미만
· 성 별 :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기준(모두 충족)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 우대요건
구 분 |
가산범위(자격증) 및 등급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정한 바에 따라 가산 |
5% ~ 10% |
|
경력우대 |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의료급여관리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5점 |
면접 점수에 합산 |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8.10(목) ~ 8.21(월)
○접수방법 : e-mail 접수 junaru@korea.kr
○ 정년 : 60세
○ 근무지 : 평창군청 및 읍․면 평창군 소속 사업소 등
- 최초 근무지 : 복지정책과(행정보조원)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근무
※ 채용 후 근무지 및 근무 시간, 담당업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기준 적용
(기본급(호봉제), 장려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등)
- 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본임 부담금 공제 후 보수 지급)
- 수습기간 : 6개월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 적용하여 보수 지급
(1일 76,960원(2023년 기준)+수당 등)
※기타 세부내용은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접수기간 : 2023. 8. 10.(09:00) ~ 8. 21.(24:00) 12일간
○ 접수방법 : 채용 담당자 이메일 접수 (junaru@korea.kr)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주민등록 등본은 인정하지 않음
- 2023. 7. 1일 이후 발급된 초본 제출
⑤ 자격증명서 사본
⑥ 경력(재직)증명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경력확인용)
⑧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스캔본을 이메일(junaru@korea.kr) 제출(방문 제출 불가)
○ 문의 : 평창군청 행정과 노무관리팀 (☎033-33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