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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재공고(~7.19)
등록일
2023-07-17
조회수
409
내용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자립지원

전담인력

2명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 거주시설 생활, 건강상태,  도전적행동 정도, 가족상황, 자립의사, 선호서비스, 

   필요지원 등의 확인 및 분석

자립지원 대상자 

개별전환 계획 수립

○ 주택, 사회생활지원, 의료연계, 재산관리, 낮활동, 주말 휴일 대응 등
   대상자의 필요한 서비스 및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환 계획 수립

지역사회 전환(이주지원) 및

자립정착 모니터링 지원

○ 거주시설 퇴소절차 모니터링

○ 주택 입주 지원 업무

○ 대상자 건강 및 지역생활 모니터링


○ 응시자격

  - 전문자격 : 사회복지사(1급), 장애인재활상담사(1급),

                단 사회복지사 2급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등의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1년 이상자(호봉 기준)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업무 경력 이상자

                (호봉 기준)는 전문자격에 해당함

    * 경력인정 기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준수(활동지원사 및 주간활동 제공인력 등의 돌봄종사자 경력은 해당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 적용

  - 공고일 이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또는 인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1순위)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

    (2순위) 인제군에 주소를 둔 자

  -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 건강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인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근무기간 : 채용일(2023. 8월 중 예정) ~ 2024. 12. 31. 


○ 기 본 급 : 월 2,265천원(4급5호봉 기본급 지원(호봉×)

   - 제수당(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 근무시간 : 주40시간(월~금, 09:00~18:00)


○ 근무지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3. 7. 10.(월) ~ 7. 19.(수)


○ 접수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본인 방문 접수

               (우편·팩스·전자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상반신 컬러사진 (3.5㎝×4.5㎝) 

  - 이력서(사진 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기재분)

  - 자격증 해당 분야 자격증․면허증․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이력서·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증·면허증·경력증명서 사본 1부


○ 문의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6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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