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신청기간 : 2023. 07. 04. ~ 07. 18. (15일간)
※ 신청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추진 : 2023년 7월 ~ 11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330-2750)
○ 신청대상 :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 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신청제외
-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평창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
- 대기업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기업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자 또는 기업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보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기업
- 불건전 영상 게임기 및 도박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과거 평창군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
- 사업대상부지 관련하여 설치예정 부지에 근저당, 가압류 등의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지원 시 목적대로 2년 이상 영업 유지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기계설비
- 시설보수 및 확장
- 기업인증 취득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 품질수수료 지원
- 기타 중앙 · 광역지자체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연계에 있어 필수적인 사업 지원
○ 제출서류
1) 평창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2) 사업계획서(공모사업 관리카드, 공모사업 추진계획 포함) 1부. [붙임2]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붙임3, 4]
4)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기업) 1부.
5) 2022년도 재무제표(또는 매출액 및 수출액 관련자료) 1부.
6) 고용현황 증명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부.
7) 각종 기업인증 증명서(해당기업) 각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보조사업 지원 관련 서류
- 시공업체 견적서(부가세 명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진대장(공사 전) 1부.
10)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 본인 건물(토지)일 경우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부.
- 본인 건물(토지)이 아닐 경우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물(토지)주 동의서 1부 [붙임5] ※ 인감증명서(인감 또는 본인서명 날인)
· 건물(토지)주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부.
11) 첨부서류 ppt 요약본 5매 이내 또는 한글파일 요약 3매 이내 (심사 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