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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철원군청 민군협력과 접경개발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7.14)
등록일
2023-07-12
조회수
551
내용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인원

담 당 업 무

자 격 요 건

민군협력과

2명

 ∘ DMZ평화의 길 쉼터 운영(관광정보 및 숙박 안내)

 ∘ 걷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평화의 길 해설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 평화의 길 운영 관련 점검 및 제초작업, 환경정화 작업 등

평화의 길 걷기 프로그램 

해설 등 유경험자 우대


○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2023년 8월 ~ 2023년 12월 

  - 보수 :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기준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 주말 정상 근무 (필수)

   ※ 휴무일 : 월, 화 및 공휴일

  - 근무장소 : 철원군청, 평화의 길 쉼터, 평화의 길 등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 유의사항 :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격

  - 채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2023.07.05.)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타부서 기간제근로자 채용분야 중복신청 불가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

  - 성별 : 제한없음(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07. 10.(월) ~ 07. 14.(금) 09:00~18:00 까지

  - 접수방법 : 채용부서 방문 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1]

  - 이력서 1부. [붙임 2]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경력증명서 및 컴퓨터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 4]

  -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 5]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6]

  - 건강검진진단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문의처

  - 철원군청 민군협력과 접경개발팀 ☎ 033-450-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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