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인원 |
직무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9급 상당) |
1명 |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배정·자료작성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수립, 수요조사 - MOU체결, 농가신청·배정, 근로계약체결 등 - 숙소점검, 산재보험, 고용주배치 등 - 법무부, 강원도 보고자료 작성 ❍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시 관리 - 농가 및 근로자 간 갈등조정, 방문, 상담 - 근무처 변경·이동 조치 - 고용변동(종료, 변경) 처리 - 인권교육, 조기출국 동행, 무단이탈 방지 면담 |
귀농귀촌 업무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9급 상당) |
1명 |
❍ 귀농귀촌 맞춤형 상담 - 관내 외 귀농귀촌인 상담(방문, 전화) ❍ 귀농귀촌 지원 사업(보조,융자) 사후관리 및 자료작성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사업 관리 - 귀농귀촌지원사업 계획수립, 평가, 정산 등 - 평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관리, 예산 집행 등 |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만20세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역·성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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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
자격요건 |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필수) 2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보유 (우대) TOEIC, TEPS, TOEFL 및 TOEIC Speaking, OPIC 등 유효한 영어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수준별 차등 우대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경력요건 |
❍ 아래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어 회화·번역·작문 등이 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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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업무 |
자격요건 |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필수) 2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보유 (우대) 전문상담사 자격증 또는 농업농촌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경력요건 |
❍ 아래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필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접수기간 : 2023. 6. 26.(월) ~ 2023. 6. 30.(금)
※접수시간은 09:00 ~ 18:00이며,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평창군청 행정과 행정팀(2층)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 행정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인성검사,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23. 7. 3.(월)
- 인성검사 : 2023. 7. 6.(목)
- 면접심사 : 2023. 7. 10.(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7. 17.(월)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8·9급 상당 5,000원) : 평창군청 수입증지 첨부
(구입처 :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 우편접수 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 구입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자격증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인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 시험 관련 사항 : 행정과 행정팀(☎ 033-330-2234)
- 직무 관련 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33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