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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6.30)
등록일
2023-06-26
조회수
568
내용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연 1회 지급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②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16.6.1. 이후 혼인가구)
③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의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④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공고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⑤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3. 6. 1. ~ 6. 3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설치 및 가입 후, 사업신청
※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가구원 중복신청 확인 시, 지원대상 제외)
○ 문의처
- 강원도 콜센터 ☎ 033-120
-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2-3.2023년도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_최종(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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