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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제5회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 채용시험 공고(~6.28)
등록일
2023-06-26
조회수
404
내용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직무내용

건축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주35시간)

1명

• 횡성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및 감독업무 수행


○ 채용기간 : 2년(다만, 업무실적에 따라 총 재직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공통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20세 이상(※ 단, 응시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정년 규정에 의함)


○ 자격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가. 건축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건축학, 건축공학, 실내건축학 등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자체, 관광개발, 건설, 건축회사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증명가능 한 경우에 한함)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 기준


○ 보수

 - 하한액 : 40,255천원


○ 응시원서 교부 :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 일체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접수기간 : 2023. 6. 26. ~ 6. 28.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접수처 :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횡성군청 2층)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우)2522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응시수수료 동봉)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033-340-2073), 응시표는 휴대폰 문자 등 별도 방법으로 고지・송부


○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제1호) 1부

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응시수수료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전자인증 – 횡성군수입증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횡성군수입증지 7,000원  

다. 이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바.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석(박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 관련 자료 모두 제출

  -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제출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6호) 추가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週)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아.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자. 자격(면허)증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차. 학위, 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 증빙서류(별지서식 제7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1부

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9호) 1부


○ 문의처 : 기획감사실 특별자치도대응T/F 033-34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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