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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6.16)
등록일
2023-06-13
조회수
573
내용

○ 사업기간 : 2023. 6 ~ 12월


○ 서류접수 : 6. 1.(목) ~ 6. 16.(금) 18시까지, 해당 시・군


○ 지원규모 : 신규 5개 기업 내외(주민창업기업 3, 지역재생 창업기업 2)

   ※ 접수결과, 선정평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신규 주민창업 기업 》

○ 신청자격

 ▪ 법인의 구성 및 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50% 이상 반드시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법인

    -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법인

    - 신규 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신규 창업자로서, 기존에 동일한 사업내용 및 목적으로 동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 기업(조직) 형태 :  민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농식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법인인 경우

 ▪ 기간 요건 : 신청일로부터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여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화 자금 50백만 원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기간 : 최초 선정 후 최대 3차년도까지 지원 ※ 단, 매년 선정위원회 선정 시

 ▪ 예산 집행항목 : 홍보‧마케팅비, 시설투자비, 공사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 신규 지역재생창업 기업 》

○ 신청자격

 ▪ 신청인 자격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사업 신청일 기준 진흥지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1인 이상 포함한 단체

    - 재생 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간 소유자와 사용협의를 마친 자

      (증빙서류 제출 必) 

    - 신규 창업자로서, 기존에 동일한 사업내용 및 목적으로 동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진흥지구 내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간*을 활용 가능한 자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가 진흥지구 內 소재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차년도 100백만 원 지원(공간재생자금 50백만 원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기간 : 최초 선정 후 최대 3차년도까지 지원 ※ 단, 매년 선정위원회 선정 시

    - 1차년도 100백만 원, 2~3차년도 매년 50백만 원 지원

 ▪ 예산 집행항목 : 공간조성비, 홍보‧마케팅비, 시설투자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 접수 : ‘23. 6. 1.~ 6. 16.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6. 16.)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 태백시(경제과, ☎550-2251) /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 삼척시(폐광지역사업단, ☎570-4053) / (2594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 영월군(경제고용과, ☎370-2577) /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정선군(전략산업과, ☎560-2154) /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신청서류(각1부) : 강원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작성

구분

목록

공통

▪ 사업신청서, 개인·법인(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주민창업

신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3) 출자자명부(출자증빙)
4) 출자자 주민등록등본5) 정관 

계속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출자자명부(출자증빙) 

4) 출자자 주민등록등본 

5) 정관 

6) 전년도 실적보고서 

7) 재무제표

 

 

지역재생

신규

1) 건축물 대장 

2)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4) 개인(단체) 주민등록등본 

5) 각종 인허가 증명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속

1) 건축물 대장 

2) 등기부등본 

3)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4) 개인(단체) 주민등록등본 

5) 각종 인허가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화재보험 상품 가입 증권 

8) 전년도 실적보고서 

9) 재무제표 


○ 사업총괄 : 강원도청 폐광지원과(☎033-249-3277)


○ 사업추진 : 강원도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자원개발팀 

   - ☎ 033-749-3369, bspark@gwep.or.kr

첨부파일
공고문(안).hwp (다운로드 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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