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사업기간 : 2023. 6 ~ 12월
○ 서류접수 : 6. 1.(목) ~ 6. 16.(금) 18시까지, 해당 시・군
○ 지원규모 : 신규 5개 기업 내외(주민창업기업 3, 지역재생 창업기업 2)
※ 접수결과, 선정평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신규 주민창업 기업 》
○ 신청자격
▪ 법인의 구성 및 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50% 이상 반드시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법인
-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법인
- 신규 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신규 창업자로서, 기존에 동일한 사업내용 및 목적으로 동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 기업(조직) 형태 : 민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농식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법인인 경우
▪ 기간 요건 : 신청일로부터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여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화 자금 50백만 원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기간 : 최초 선정 후 최대 3차년도까지 지원 ※ 단, 매년 선정위원회 선정 시
▪ 예산 집행항목 : 홍보‧마케팅비, 시설투자비, 공사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 신규 지역재생창업 기업 》
○ 신청자격
▪ 신청인 자격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사업 신청일 기준 진흥지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1인 이상 포함한 단체
- 재생 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간 소유자와 사용협의를 마친 자
(증빙서류 제출 必)
- 신규 창업자로서, 기존에 동일한 사업내용 및 목적으로 동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진흥지구 내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간*을 활용 가능한 자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가 진흥지구 內 소재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차년도 100백만 원 지원(공간재생자금 50백만 원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기간 : 최초 선정 후 최대 3차년도까지 지원 ※ 단, 매년 선정위원회 선정 시
- 1차년도 100백만 원, 2~3차년도 매년 50백만 원 지원
▪ 예산 집행항목 : 공간조성비, 홍보‧마케팅비, 시설투자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 접수 : ‘23. 6. 1.~ 6. 16.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6. 16.)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 태백시(경제과, ☎550-2251) /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 삼척시(폐광지역사업단, ☎570-4053) / (2594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 영월군(경제고용과, ☎370-2577) /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정선군(전략산업과, ☎560-2154) /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신청서류(각1부) : 강원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작성
구분 |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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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사업신청서, 개인·법인(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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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창업 |
신규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사업자등록증 | 3) 출자자명부(출자증빙) | |
4) 출자자 주민등록등본 | 5) 정관 | ||||
계속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사업자등록증 |
3) 출자자명부(출자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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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자자 주민등록등본 |
5) 정관 |
6) 전년도 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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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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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 |
신규 |
1) 건축물 대장 |
2) 건물 등기부등본 |
3)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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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단체) 주민등록등본 |
5) 각종 인허가 증명서 |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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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1) 건축물 대장 |
2) 등기부등본 |
3)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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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단체) 주민등록등본 |
5) 각종 인허가 증명서 |
6)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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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재보험 상품 가입 증권 |
8) 전년도 실적보고서 |
9) 재무제표 |
○ 사업총괄 : 강원도청 폐광지원과(☎033-249-3277)
○ 사업추진 : 강원도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자원개발팀
- ☎ 033-749-3369, bspark@gwe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