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일자리소식

제목
영월군 청년주거비 지원사업(~5.26)
등록일
2023-05-23
조회수
580
내용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00명

  -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12개월 최대 120만원 주거비 지원(생애 1회)

  - 지급방법 : 자격충족 확인 후 지급(계좌이체) 

  - 지급시기 : 신청에 의한 분기별 지급(9월, 12월)


○ 지원대상 : 영월군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자로 월세 5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소 및 거주기간) 영월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 이상인 자(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3.01.01.~2004.12.31.)

  - (소득기준) 신청일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적용 

  - (재    산) 무주택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3. 5. 10.(수) ∼ 5. 26.(금)  

  -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영월군 청년사업단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1부.

  ②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④ 영월군 청년 주거비 지원 서약서. [서식3]

  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소득있는 세대주, 세대원 각각(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본인명의)

   - 취업, 주거용 목적이어야 함.

  ⑧ 임차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이체확인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은행홈페이지, 신청인 본인이 납부했음을 확인)

  ⑨ 전국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기준) 1부.

   - 읍·면사무소 발급(주택분 미과세 증명) 

  ⑩ 위임장. [서식6]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문의처

  - 영월군 청년사업단 ☎ 033-370-2258

첨부파일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