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00명
-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12개월 최대 120만원 주거비 지원(생애 1회)
- 지급방법 : 자격충족 확인 후 지급(계좌이체)
- 지급시기 : 신청에 의한 분기별 지급(9월, 12월)
○ 지원대상 : 영월군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자로 월세 5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소 및 거주기간) 영월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 이상인 자(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3.01.01.~2004.12.31.)
- (소득기준) 신청일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적용
- (재 산) 무주택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3. 5. 10.(수) ∼ 5. 26.(금)
-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영월군 청년사업단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1부.
②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④ 영월군 청년 주거비 지원 서약서. [서식3]
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소득있는 세대주, 세대원 각각(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본인명의)
- 취업, 주거용 목적이어야 함.
⑧ 임차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이체확인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은행홈페이지, 신청인 본인이 납부했음을 확인)
⑨ 전국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기준) 1부.
- 읍·면사무소 발급(주택분 미과세 증명)
⑩ 위임장. [서식6]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문의처
- 영월군 청년사업단 ☎ 033-37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