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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평창군 의료급여 관리사(공무직) 채용 공고(~5.19)
등록일
2023-05-17
조회수
515
내용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형태

인원

근무지

업 무 내 용

공무직

근로자

1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관리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운영

사업홍보, 교육 및 유관부서 사례회의 개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상해요인 조사, 중복청구, 병원 휴·폐업관리 업무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교육

기타 평창군수가 분장하는 업무 등

※ 기간제근로자로 수습기간(6개월)을 거친 후 근무성적평정 결과 “우수” 이상 평가를 받은 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며,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또한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함.

  *근거 :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수습기간)


○ 응시자격

구분

주 요 내 용

필수사항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응시연령: 19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의료급여관리사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컴퓨터활용(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근무 및 보수

  - 근무장소 :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 주5일 근무

  - 보수조건

   [수습기간 (6개월)]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월보수 지급

   [공무직근로자 채용 후] 

    - “평창군 공무직 호봉제”에 따른 보수 지급

   ※ 공통사항

    - 시간외수당(월 20시간 이내) 및 여비 실적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수 지급)


○ 접수기간 : 2023. 5. 2.(화) ~ 5. 19.(금) 18:00시까지


○ 접 수 처 : 평창군청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접수방법 : 정규 근무시간(09:00~18:00) 내 우편 및 방문접수

  ※ 주말(토·일) 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포함,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1부

  -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기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033-330-21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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