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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청년 모집 공고(3차)(~4.21)
등록일
2023-04-06
조회수
560
내용

○ 사업추진배경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4월 21일(금) / 10일간


○ 모집인원 : 4명


○ 신청자격 : 2023년 4월 1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으로 철원군 거주(예정) 및 사업공고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로 사업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해당 청년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청년도약 장려금 신청대상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소득이 없는 사업등록자는 가능)

 - 대학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단, 졸업예정자는 제외)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그외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타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등)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 희망업체 3순위까지 기재)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신청 및 접수방법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방문 접수(033-450-5359)


○ 선발방법

 - 공고문에 게시된 해당 지역 업체 중 3순위까지 희망 사업장을 기재하고, 사업장에서 정한 면접일정에 따라 면접 진행

 - 사업장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장에 미채용된 청년은 2~3순위 사업장과 연계


○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직무 교육운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교육(기본·심화) , 컨설팅 등 기타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함

     * 교육은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총괄 추진하며,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의무 교육 시간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음


○ 근무여건

 - 임 금 : 사업장별 상이(월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최대 180만원 지원)   

   ※ 교통비 등 활동수당은 시군별 자율지원 사항으로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근무기간 : 정규직 채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1+1년, 최대2년) +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1년)

    * 청년이 사업 참여 기간 2년 충족 시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할 경우 지자체(사업주체)가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지원금은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할 경우가 있으니 각 기관에 문의 

 - 4대 보험 의무 가입


○ 문의처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방문 접수(033-45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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