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소진시까지)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512
내용

○ 사업추진배경

강원도는 자금난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청년 창업자 2 - 주소지 및 사업장이 강원도로 되어있는 청년(만 18세 ~ 39세 이하, 개인)

 - 예비* 및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 최초 1회 지원

    * 예비 청년 창업자 : 사업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이 확실 시 되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

 - 2023년 이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 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없는 자00명  ※ 공고일 기준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기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년 / 2년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원금의 70%), 

                             대출기간 만료 시 원금의 30% 일시 상환 

 - 대출방식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대출 

 - 대출금리 : 무이자 / 은행별 가능한 최저금리 적용(5.5~6.5% 변동금리), 전액 도지원

 - 보증요율 : 연0.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자지원 : 5년간 대출 이자 전액지원  ※ 대출신청자 이자 선납 후 분기별 정산지급

   * 연체로 인해 발생된 이자 및 원금균분상환 미 이행 시에는 대출 신청자가 연체 이자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역특화(주력)* 산업, 교육서비스업, 기술기반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 제외) 등

     * 강원도 지역특화(주력)산업 :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복합신소재, ICT융합헬스

     ** 예비 창업자의 대출시행(보증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개시하여야 함


○ 제한업종

 - 도박․게임․향락 등 불건전업종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해당 전문업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


○ 제출서류

 - 첨부파일 내용 확인


○ 문의처 : 강원도 일자리과 ☎ 033-249-2750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