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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차 공고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761
내용


○ 사업추진배경

강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 소상공인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도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제조·건설·운수업(10인 미만), 그 외(5인 미만)

 ※ 지원제외대상

 - 신용 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



○ 지원내용

  가. 대출금액 : 최대 5천만 원   * 신용평점 및 업력 등에 따라 한도 차등

  나. 대출기간 : 5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 일시상환(2년 만기, 1년 단위 3회 연장) 또는 분할상환(2년 거치 3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다. 지원사항

    - (이자 지원) 2년간 2%  * 실제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2%(강원도 지원)

    - (보증료 지원) 0.8% 2개년분  * 강원도 지원(최초 2년 이후 3개년분은 개별부담)

  라. 보증한도 : 본건 포함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최대 2억 원 미만

     ※ 특약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착한가격업소 특별지원(2023년 상반기 일제정비 이후 지정업소에 한함)

       - 융자규모(별도할당) : 100억 원 / 상‧하반기 각 50억 원

       - 이자지원 : 기본 2% + 추가 0.8%

       - 신청시기 : 2023년 상반기 일제정비 후인 2023.3.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확인서(지정된 자가 시군 경제부서에 요청하여 발급) 

        * 착한가격업소 지정확인서 관련 문의처 : 시군 경제부서


○ 신청 : 도내 대출 취급은행(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상담‧문의처 : 취급 은행 영업점

  ※ 취급 은행 확대 시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④ 부가세과세증명원(일반사업자),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사업자) ⑤ 최근 1개월 객관적 매출액 자료 (ex. 최근 1개월 일(매일)단위 카드매출자료 등)

 - 해당서류 : 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②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확인서 ④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문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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