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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상반기 춘천시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재공고(~4.5)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486
내용

○ 사업추진배경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 제공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지정‧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3월 28일(화) ~ 2023년 4월 5일(수) / 9일간


○ 모집대상 : 14개소 내외

 - 평가기준 점수미달일 경우 선정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소규모 시설환경개선(200만원), 공공요금(50만원)  * 현금, 상품권 지원 금지

  ※ 지원품목(예시)

  ▸ (위생환경 개선) 화장실 공사, 주방시설·벽지·장판 등 교체, 도배 등

  ▸ (편의시설 개선) 옥외간판, 인테리어(조명, 샷시), 포스기기, CCTV 등

  ▸ (자산성 물품구입) 냉장고, 가스레인지, 미용기계, 세탁기, 식탁, 의자 등

  ▸ (안전관리) 방역·소독·청소용역·안전점검비용 등

  ▸ (공공요금) 쓰레기봉투,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 사후관리

   ▸ 신규지정업소 인증표찰 제작‧설치

   ▸ 업소등록: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업소정보(가격, 메뉴 등) *홈페이지 입력

      * (행정안전부) goodprice.go.kr   (강원도 물가정보망) cpn.provin.gangwon.kr

        (춘천시) https://www.chuncheon.go.kr/economy

   ▸ 정기 재심사(상·하반기)

     - 반기별 기존업소 적격여부 확인 및 재지정,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등

   ▸ 업소는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착한가격메뉴 표시


○ 신청대상 :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 신청배제(선정제외)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023. 2. 16. 기준)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개별 사업자로 운영되나 사회 통념상 동일 업소로 인지되는 경우

  ▸ 특정인(회사 내 직원 이용을 위한 개인서비스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 유관단체 등 추천 병행


○ 접수방법 : 방문 신청, 우편(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경제정책과), 이메일(peridot12@korea.kr)


○ 신청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별지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납세증명서


○ 현장실사 및 평가

 - 평가기간: 2023. 4. 6.(목) ~ 4. 11.(화)

 - 평가주체: 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 희망일자리근로자

 - 평가내용: 메뉴비중, 가격,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등


○ 문의처 : 춘천시청 경제정책과(☎033-250-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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