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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상생기반대응형 청년 창업 지원」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4.7)
등록일
2023-03-27
조회수
422
내용

○ 사업추진배경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상생기반대응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기간 : 2023년 3월 24일(금) ~ 2023년 4월 7일(금) / 15일간


○ 선정규모 :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1팀 

 - 지원대상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기간 내 접수된 신청자가 미달되어도 1차 및 2차 심사에서 탈락 될 수 있으며 잔여인원 모집은 추후 재공고 예정)


○ 지원금액 : (1년차) 1인(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1년차(2023) : 창업기반 마련 간접비 1년

 - 2년차(2024) : 창업유지시 1년차 실적평가에 따른 간접비 1년 추가

 - 3년차(2025) : 청년채용시 인건비 1년 지원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1년차 사업 성과 및 보조금 적정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신청자격 : 2023.1.1.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39세 이하 

 ▶ 참여제한

  - 과거 청년지원 유사사업 수혜대상자 (2018~2022)

   (청년농업인 ․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및 창업기반지원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등) 

  - 단란·유흥주점업, 주류판매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타인의 업종을 승계하려는 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공고일 기준)

  - 프렌차이즈 및 가맹점 또는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대상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콘텐츠 또는 추후 지역자원화 할 수 있는 창업 콘텐츠


○ 지원범위

 -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단, 건물임차료(월세)는 총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편성 직계존속(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 간에 거래 불가


○ 심의 및 선정

 - 1차(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의 구비요건 및 사업계획 적격여부 등 검토

 - 2차(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로 선정된 자 중 심층 심사

  ※ 자세한 심사기준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 서류

    1. 청년창업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창업유지 및 교육참여 동의서 1부.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포함)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문의처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033-68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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