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사업추진배경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상생기반대응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기간 : 2023년 3월 24일(금) ~ 2023년 4월 7일(금) / 15일간
○ 선정규모 :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1팀
- 지원대상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기간 내 접수된 신청자가 미달되어도 1차 및 2차 심사에서 탈락 될 수 있으며 잔여인원 모집은 추후 재공고 예정)
○ 지원금액 : (1년차) 1인(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1년차(2023) : 창업기반 마련 간접비 1년
- 2년차(2024) : 창업유지시 1년차 실적평가에 따른 간접비 1년 추가
- 3년차(2025) : 청년채용시 인건비 1년 지원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1년차 사업 성과 및 보조금 적정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신청자격 : 2023.1.1.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39세 이하
▶ 참여제한 - 과거 청년지원 유사사업 수혜대상자 (2018~2022) (청년농업인 ․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및 창업기반지원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등) - 단란·유흥주점업, 주류판매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타인의 업종을 승계하려는 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공고일 기준) - 프렌차이즈 및 가맹점 또는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 대상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콘텐츠 또는 추후 지역자원화 할 수 있는 창업 콘텐츠
○ 지원범위
-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단, 건물임차료(월세)는 총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편성 직계존속(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 간에 거래 불가
○ 심의 및 선정
- 1차(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의 구비요건 및 사업계획 적격여부 등 검토
- 2차(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로 선정된 자 중 심층 심사
※ 자세한 심사기준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 서류
1. 청년창업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창업유지 및 교육참여 동의서 1부.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포함)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문의처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033-680-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