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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고성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 모집(~12.26)
등록일
2022-12-21
조회수
709
내용

○ 지원자격 : 고성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4개 업체

  - 2배수 선발(8개 업체) 후 지자체 선발기준 및 청년 선호도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4개 업체 선정

  - 청년 연령기준 : 2023. 1. 1. 기준 만 39세 이하

  - 고성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본잠식상태 등인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의거,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 사업주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 단,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18~)과 신규유형(지역혁신형/~’23) 중복 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새로운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평가시 감점(-10점)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 단순 서비스 업종 등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 상세신청방법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방문접수


○ 사업일정

  - 공고기간 : ’22. 12. 12.(월) ~ ’22. 12. 26.(월) (15일간)

  - 신청접수 : ’22. 12. 19.(월) ~ ’22. 12. 26.(월) (6일간, 근무일 기준)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채용직원의 연봉이 2,400만원 미만일 시, 기업에는 청년 임금의 10%(기업 부담분)를 제외한 금액 지원 / ex) 청년임금 월 190만원일 경우, 171만원(90%) 지원

  - 4대 사회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 매칭(재공고 시 청년 추가 매칭 가능)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참여기업 제외(감점) 대상 미해당 확인서(서식1)1부

  - 사업체 인력채용 계획서(서식2) 1부.

  - 사업장 평가서(서식3)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사업장 채용정보(서식4) 1부

  - 구인신청서(서식5)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6)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해당 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내역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 발급) 각 1부


○ 사업참여 사업장의 의무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이 교육(기본·심화), 컨설팅 등 기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 교육은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총괄 추진하며,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사업장은 참여자 선발 후 교육 및 컨설팅 진행시 근로시간 인정하여야 함

   ※ 의무 교육 시간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

  - 청년-사업장-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 의무를 확약하여야 함

   ※ (예외_증빙필요)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 임금의 10% 의무 부담

   ※ ex) 해당 청년 임금 200만원일 경우, 20만원(10%)은 사업장 의무 부담


○ 문의처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033-680-3667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wgs.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0412/view.do?nttId=B000000052738Yy3bM6l&kind=?nttId=B000000052738Yy3bM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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