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2023.1.1.기준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1984.1.1.~2005.1.1.) 청년으로 양구군 거주자로서, 양구군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
※ 사업기간동안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장 소재지는 양구군내에 한함.
- 2023년 1월 1일 기준 창업한 지 1~7년 이내일 것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되어 있는 창업자
※ 청년을 1명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 양구군 자원을 활용한 창업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 선정시 우대
○ 참여제외대상
- 서류 또는 실질적인 건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람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가는 자는 가능
- 양구군으로부터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자
※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
※ 단란·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참고 1] 참조
○ 상세신청방법 : 양구군청 경제일자리과(일자리지원부서) 방문 접수
○ 사업일정
- 공고기간 : ’22. 12. 12.(월) ~ 12. 26.(월) (15일간)
- 접수기간 : ’22. 12. 19.(월) ~ 12. 26.(월) (평일근무시간 09:00~18:00)
○ 지원규모 : 2명
○ 지원내용
- (1년차) 신제품 개발․홍보 등 간접비 1인당 연 1,500만원 지원, 자산취득비 1인당 1백만원 지원
※ 타 유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의 동시 지원 불가
- (2년차) 청년을 추가(신규)로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연 2,400만원) 지원
※ 1년차 사업 종료 후 6개월 내 청년 신규 채용시 지원
- 지원비목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구분 | 비목세부 지원내용 | 비고 |
신제품 개발 | 신제품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제품 설계, 시안,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 |
홍보비 | 창업사업과 관련한 홍보비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예) 홈페이지 제작, 사업관련 인쇄물 제작, 현수막 제작 등 | 간판 제작 제외 |
재료비 | 업종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와 관련한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 |
기계 및 장비 임차비용 | 제품생산 및 장비관련 임차비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 |
공간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필수)와 관련한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 건물 임차료의 경우 월 100만원 한도 ※ 보증금은 지원 불가 |
자산취득비 | 창업 유지에 필요한 자산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 1인당 최대 1백만원 지원 (군비) |
※ 공간 임차료는 임대인과 신청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아니함. (건물 임차료의 경우 월 100만원 한도, 보증금은 지원 불가)
※ 예산 비목 신청시 하나의 예산 비목이 총 보조금 예산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지원제외 항목
① 상근직원의 인건비, 근로자 복지비용 등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시스템 구축비용
③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전기, 수도, 인터넷, 보안 등)
④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기타지원 : 기본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지원(강원도일자리재단)
※ 교육(8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등 지원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2)
- 사업(세부)계획서 1부(서식3,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완납증명서
- 관련 자격증(해당시), 경력증명서(해당시)
○ 문의처 : 033-480-7131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yanggu.go.kr/user_sub.php?gid=www&bcd=announcement&bk=RKMVZ1670828468&mu_idx=215&bt=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