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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양구군 창업성장플러스 청년 창업 지원사업(~12.26)
등록일
2022-12-21
조회수
725
내용

○ 지원자격

  - 2023.1.1.기준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1984.1.1.~2005.1.1.) 청년으로 양구군 거주자로서, 양구군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

   ※ 사업기간동안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장 소재지는 양구군내에 한함.

  - 2023년 1월 1일 기준 창업한 지 1~7년 이내일 것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되어 있는 창업자

   ※ 청년을 1명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 양구군 자원을 활용한 창업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 선정시 우대


○ 참여제외대상

  - 서류 또는 실질적인 건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람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가는 자는 가능

  - 양구군으로부터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자

   ※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

   ※ 단란·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참고 1] 참조


○ 상세신청방법 : 양구군청 경제일자리과(일자리지원부서) 방문 접수


○ 사업일정

  - 공고기간 : ’22. 12. 12.(월) ~ 12. 26.(월) (15일간)

  - 접수기간 : ’22. 12. 19.(월) ~ 12. 26.(월) (평일근무시간 09:00~18:00)


○ 지원규모 : 2명


○ 지원내용

  - (1년차) 신제품 개발․홍보 등 간접비 1인당 연 1,500만원 지원, 자산취득비 1인당 1백만원 지원

   ※ 타 유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의 동시 지원 불가

  - (2년차) 청년을 추가(신규)로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연 2,400만원) 지원

   ※ 1년차 사업 종료 후 6개월 내 청년 신규 채용시 지원

  - 지원비목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구분

비목세부 지원내용

비고

신제품 개발

신제품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제품 설계, 시안,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홍보비

창업사업과 관련한 홍보비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 홈페이지 제작, 사업관련 인쇄물 제작, 현수막 제작 등

간판 제작 제외

재료비

업종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와 관련한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기계 및 장비 임차비용

제품생산 및 장비관련 임차비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공간임차료

사무실 임차료(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필수)와 관련한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건물 임차료의 경우 월 100만원 한도

보증금은 지원 불가

자산취득비

창업 유지에 필요한 자산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증빙자료

1인당 최대 1백만원 지원 (군비)

   ※ 공간 임차료는 임대인과 신청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아니함. (건물 임차료의 경우 월 100만원 한도, 보증금은 지원 불가)

   ※ 예산 비목 신청시 하나의 예산 비목이 총 보조금 예산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지원제외 항목

   ① 상근직원의 인건비, 근로자 복지비용 등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시스템 구축비용

   ③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전기, 수도, 인터넷, 보안 등)

   ④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기타지원 : 기본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지원(강원도일자리재단)

   ※ 교육(8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등 지원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2)

  - 사업(세부)계획서 1부(서식3,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완납증명서

  - 관련 자격증(해당시), 경력증명서(해당시)


○ 문의처 : 033-480-7131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yanggu.go.kr/user_sub.php?gid=www&bcd=announcement&bk=RKMVZ1670828468&mu_idx=215&bt=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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