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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태백시]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12.16)
등록일
2022-12-12
조회수
541
내용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공고일 기준 태백시 거주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채용분야 및 인원 

직무유형

구 분

인원

직무

비 고

6개분야

 

78

 

 

행정도우미

8

 

 

전일제

7

발열체크 등 공공 및 행정업무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시간제

1

장애인일자리 지원

4

 

 

전일제

4

일자리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시청,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동차면허 소지자 가점부여)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8

 

 

전일제

2

사회복지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및 직접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제

6

우편물 분류

3

 

 

시간제

3

우편물 분류 및 환경정비

우체국

장애인정보화 교육

3

 

 

전일제

1

정보화 교육강의 및 운영

정보화협회 태백시지회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가점부여)

시간제

2

장애인주차단속보조

52

 

 

참여형

5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공공 및 복지시설, 아파트 주차장 등

(태백시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 및 관리)


○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22. 12. 5.(월) ∼ 12. 15.(목)

  - 접수기간 : 2022. 12. 8.(목) ∼ 12. 16.(금) 09:00∼18:00 (토・일 제외)

  - 면접 : ‘22. 12. 21.(수)

  - 결과발표 : ‘22. 12. 30.한

  - 근무기간 : 2023년 1월∼12월(12개월)


○ 근로조건

구 분

일반형(전일제)

일반형(시간제)

복지(참여형)

근무시간

8시간, 40시간

09:00~18:00/~

4시간, 20시간

14시간 이내, 56시간

09:00~13:00

~

13:00~17:00

우체국 10~14

09:00~12:30

~

12:30~16:00

근무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공 및 복지시설 아파트 주차장 등

보수

2,010,580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1,005,290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538,720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근무내용

직무유형별 상이

(위에 자료 참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등


○ 제출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 도장 등) 

  ④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 사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

  ⑥ 사업자일 경우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20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2년 7월 이후 2021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ITQ,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상담사 등

  ⑧ 여성가장 관련 서류 1부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⑨ 졸업예정자 관련서류 1부

  ⑩ 1년 제한참여 대상자는‘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직활동 접수증, 확인증 또는 면접표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 태백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문의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50-2076)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View.do?key=352&bbsNo=25&nttNo=13211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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