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역대 국제무역·투자상담회(前 GTI박람회) 참가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 무역·유통업인 경우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만 지원
- 셀러, 바이어, 수출품목이 명확히 확인되며, EMS/DHL 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포워딩)을 통해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 운임 비용
※ 수출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 통관요금, 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발송비용의 90%, 부가세 제외)
- 인코텀즈 범위 : CFR, CIF, CPT, CIP, DAP, DPU, DDP(FCA, FAS, FOB의 경우 국내 운송비만 지원)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동일한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물류비 지원을 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국가 간의 거래인 경우
-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사 또는 수출화주가 다른 기업인 경우
- 물류사가 아닌 바이어 또는 중계인에게 송금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인코텀즈가 EXW(운송료 수입자 부담)인 경우 등
○ 상세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이메일 접수(marblin01@gwep.or.kr)
- 모든 제출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순위 배정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22. 11월 ~ 2023. 2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공고일 이전(2022. 7월 ~ 11월) 소급 적용 가능
- 물류비 사용(기업)
- 지원금 신청(기업→진흥원)
- 서류 검토 및 지원여부 통보(진흥원→기업)
- 지원금 지급(진흥원→기업)
○ 지원내용 : 강원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 통 |
EMS, EMS 프리미엄 | 수출신고필증(보유시) 운송장, 영수증 |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명 통장사본 4.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발급 가능) 5. 지방세완납증명서 |
DHL, FEDEX 등 기타 국제특송 | 운송장, 영수증,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보유시) | |
물류회사(포워딩) | 물류비 견적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B/L, 입금확인증, INVOICE, Packing List | |
내륙 운송비 | 운임청구서, 결제 영수증 |
○ 주의사항
- 제출한 서류에서 보내는 자와 받는 자, 보내는 물품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은 카드결제의 경우 매출전표 제출, 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송금확인증 제출(고지서 납부인 경우 고지서와 송금확인증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함(서류 순서 확인必)
- 지방세납세증명서의 경우, 신청서 제출일자 발급본을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GTI박람회추진센터 정준구 대리 033-749-3364, 이메일 : marblin01@gwep.or.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wep.or.kr/bbs/board.php?bo_table=gw_sub21&wr_id=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