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일반직공무원 및 청원경찰ㆍ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
○ 지급 제외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사업일정
- 수시신청 : 정기 신청기간 외에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
-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부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와 함께 시장(행정지원과)에게 제출
- 지급대상자 결정
※ 심사결정 :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직급, 장기근속자 등의 순으로 우선 지급
※ 결정통보 :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 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수당지급이 결정되어도, 수당 지급 시까지 명예퇴직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급 제외
○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환수
- 지급시기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계좌로 지급. 단,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한함
- 지급액 산정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와 관련 [별표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정년잔여기간 | 호봉제 | 연봉제 |
1년이상 5년이내 |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5년초과 10년이내 | 월봉급액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 월봉급액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
10년초과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경우와 동일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경우와 동일 |
※ 호봉제 월봉급액 : 기본급의 68%
※ 연봉제 월봉급액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단,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아닌 5급(상당)은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84%의 67.5%)
- 수당의 환수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상세신청방법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부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와 함께 시장(행정지원과)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
- 명예퇴직원 1부.
-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강릉시 행정지원과(인사) 033-640-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