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일자리소식

제목
[강릉시] 2022년 하반기 명예퇴직수당(~수시)
등록일
2022-11-25
조회수
934
내용

○ 지원자격 : 일반직공무원 및 청원경찰ㆍ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


○ 지급 제외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사업일정

  - 수시신청 : 정기 신청기간 외에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

  -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부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와 함께 시장(행정지원과)에게 제출

  - 지급대상자 결정

   ※ 심사결정 :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직급, 장기근속자 등의 순으로 우선 지급

   ※ 결정통보 :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 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수당지급이 결정되어도, 수당 지급 시까지 명예퇴직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급 제외


○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환수

  - 지급시기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계좌로 지급. 단,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한함

  - 지급액 산정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와 관련 [별표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정년잔여기간

호봉제

연봉제

1년이상 5년이내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

월봉급액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월봉급액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경우와 동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경우와 동일

   ※ 호봉제 월봉급액 : 기본급의 68%

   ※ 연봉제 월봉급액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단,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아닌 5급(상당)은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84%의 67.5%)

  - 수당의 환수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상세신청방법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부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와 함께 시장(행정지원과)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

  - 명예퇴직원 1부.

  -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강릉시 행정지원과(인사) 033-640-504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63&searchGosiSe=01,04,06&gosiNttNo=44061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