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어업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3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22. 1. 1. 이후 등록자 ~ 2023년 예정자), 2년차(2021.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0. 1. 1. ~ 12. 31. 등록자)
※ ‘22년 사업대상자로 ’22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3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
○ 사업 선정 제외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 모집기간 : ‘22. 11. 7.(월) ~ ‘22. 11. 28.(월) 18:00 [21일간]
○ 지원규모 : 6명
○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원금액
※ 1년차(2022.1.1 이후 등록자~ 2023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1.1.1~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0.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②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2호의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④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⑤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⑥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추후 제출, 연내) :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⑦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2449)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okcho.go.kr/portal/openinfo/sokchonews/no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