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인제군에 소재 중소 제조기업(OEM 제조 포함)
- 인제군 소재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단, 수출대행업체는 유통·무역회사로 인제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인제군 관내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으로 등록일 기준 1년 경과한 업체이며, 인제군에서 생산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한함.)
○ 상세신청방법 : 선착순 지원이므로 지원금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한정
- 이메일 주소 : pbh2186@naver.com
○ (신청기간) 2022. 10. 17(월) ~ 12. 9(금), 기간내 선착순 지원
- (중요) 하반기 지원금 지급 마감일 : 2022. 12. 9.(금) 도착분에 한함.
※ 하반기 물류비 지원금 지급 마감일은 물류여건 및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단, 2022년 12월 이내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상&항공 복합물류운송업체(포워딩)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 (B2B)가 명시된 경우의 소요된 물류비용 지원
- (중요) 2022년내 발생한 해외물류비에 한하여 소급 지원
구분 | 지원금액 | |||||||||||
해상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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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 직·간접 수출 구분없이 소요비용의 90%지원(VAT제외) 항공 물류비는 수출건수와 상관없이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 직접수출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가 동일해야 함
○ 제출서류 : 붙임의 지원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구분 | 필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
해상운송 | ➊ 수출신고필증 ➋ B/L ➌ C/I ➍ Packing list ➎ 세금계산서 ➏ 입금확인증 ➐ 물류비 견적서 ➑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시) | ➊ 지원금 신청서 ➋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1.) ➌ 사업자등록증 사본 (셀러 및 바이어 모두 필요) ➍ 통장사본 ➎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항공운송 | ➊ 수출신고필증 ➋ Air Waybill ➌ C/I ➍ Packing list ➎ 세금계산서 ➏ 입금확인증 ➐ 물류비 견적서 ➑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시) |
○ 기타사항
- ⌜2022 강원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우선 활용 후 신청
※ 2022 강원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미활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2년 인제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해외물류비를 신청할 경우 해외물류비 신청금액은 수출경쟁력 지원사업의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지원)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진행.
※ 단, 신청상황 및 잔여예산에 따라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변경가능(수출금액, 물류비, 운송수단(항공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EMS, DHL 등 국제특송 물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한) 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업체(농공단지 분양잔금 연체 및 중도금연체 업체 등), 법정관리대상 업체
- (해외 물류비 제재대상 및 내용) 다음의 경우 물류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적용
제재 대상 및 내용 | 지원제한 | ||
경고 | 1년 | 2년 | |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 | | | |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 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 | ● |
나. 관내 제품이 아닌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 | ● |
2. 반송 또는 현지 폐기물량에 대한 지원 | | | |
가. 수출자가 수출 품목 검역위반, 클레임 제기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및 타국으로 재수출한 경우 ⇒ (제재내용) 반송 또는 현지폐기, 재수출한 물량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납 요청 | | ● | |
3. 기타사항 | | | |
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 ● | |
○ 문의처
-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박보흠 팀장 033-749-3312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기업지원부서 033-460-441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inje.go.kr/portal/adm/notice?articleSeq=20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