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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2년 인제군 중소기업 하반기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12.9)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492
내용

○ 지원자격

  - 인제군에 소재 중소 제조기업(OEM 제조 포함)

  - 인제군 소재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단, 수출대행업체는 유통·무역회사로 인제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인제군 관내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으로 등록일 기준 1년 경과한 업체이며, 인제군에서 생산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한함.)


○ 상세신청방법 : 선착순 지원이므로 지원금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한정

  - 이메일 주소 : pbh2186@naver.com


○ (신청기간) 2022. 10. 17(월) ~ 12. 9(금), 기간내 선착순 지원

  - (중요) 하반기 지원금 지급 마감일 : 2022. 12. 9.(금) 도착분에 한함. 

   ※ 하반기 물류비 지원금 지급 마감일은 물류여건 및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단, 2022년 12월 이내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상&항공 복합물류운송업체(포워딩)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 (B2B)가 명시된 경우의 소요된 물류비용 지원

  - (중요) 2022년내 발생한 해외물류비에 한하여 소급 지원

구분

지원금액

해상운송

수출유형

지원비율

제조업체

수출대행업체

직접수출

90%(자부담 10%), VAT제외

-

간접수출

50%(자부담 50%), VAT제외

50%(자부담 50%), VAT제외

항공운송

·간접 수출 구분없이 소요비용의 90%지원(VAT제외)

항공 물류비는 수출건수와 상관없이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직접수출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가 동일해야 함


○ 제출서류 : 붙임의 지원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구분

필수 제출서류

공통서류

해상운송

수출신고필증 B/L C/I Packing list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물류비 견적서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시)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셀러 및 바이어 모두 필요)

통장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항공운송

수출신고필증 Air Waybill C/I

Packing list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물류비 견적서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시)


○ 기타사항

  - ⌜2022 강원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우선 활용 후 신청

   ※ 2022 강원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미활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2년 인제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해외물류비를 신청할 경우 해외물류비 신청금액은 수출경쟁력 지원사업의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지원)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진행.

   ※ 단, 신청상황 및 잔여예산에 따라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변경가능(수출금액, 물류비, 운송수단(항공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EMS, DHL 등 국제특송 물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한) 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업체(농공단지 분양잔금 연체 및 중도금연체 업체 등), 법정관리대상 업체 

  - (해외 물류비 제재대상 및 내용) 다음의 경우 물류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적용

제재 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1

2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

 

 

 

.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 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제재내용)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관내 제품이 아닌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제재내용)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2. 반송 또는 현지 폐기물량에 대한 지원

 

 

 

        가. 수출자가 수출 품목 검역위반, 클레임 제기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및 타국으로 재수출한 경우

                           ⇒ (제재내용) 반송 또는 현지폐기, 재수출한 물량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납 요청

 

 

3. 기타사항

 

 

 

        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문의처

  -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박보흠 팀장 033-749-3312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기업지원부서 033-460-441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inje.go.kr/portal/adm/notice?articleSeq=2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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