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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2 강원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3차 참가기업 모집(~11.30)
등록일
2022-11-11
조회수
741
내용

○ 지원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 무역·유통업인 경우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만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기업


○ 지원신청 제외대상

  - 동일한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물류비 지원을 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 상세신청방법 :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모든 제출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순위 배정


○ 신청기간 : 2022. 10. 12. ~ 11. 30.(3차),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3차 지원 예산 한도 도달 시 마감 공고 예정, 공고일 이전(2022년1월1일 이후) 소급 적용 가능


○ 지원내용 :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수출에서 도내 기업이 부담한 해외 물류비

  - 셀러, 바이어, 수출품목이 명확히 확인되며, EMS/DHL 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포워딩)을 통해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 운임 비용

   ※ 수출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료, 관부가세, 통관요금, 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발송비용의 70%, 부가세 제외)

   ※ 2022년 본 사업 기 수혜기업 지원한도 = 300만원-기지원금액(예 : 1차모집으로 50만원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250만원 지원 가능)

  -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 조건에 한함

  -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해당

  -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AWB(항공화물운송장) 등 증빙서류상 거래조건 및 수출자가 신청기업으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물류비 지원 대상 국가 안내

  - 동북아시아(4개국)  : 대만, 몽골, 일본, 중국

  - 동남아시아(11개국) :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러시아·중앙아시아(6개국)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이외(원거리) 지역은 한국무역협회 물류비 지원사업 활용


○ 제출서류(PDF 합본 또는 압축파일로 업로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공 통

구 분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기업명의 통장사본

5. 2021 수출실적증명서

6. 중소기업확인서

7. 지방세납세증명서

EMS, EMS프리미엄

수출신고필증(보유시)

운송장

결제 영수증

DHL, FEDEX

기타 국제특송

1. 수출신고필증(보유시)

2. 운임 견적서(청구서)

3. 운송장

4. (고지서 납부시) 고지서, 송금확인증

(카드결제시) 결제 영수증

물류회사(포워딩)

1. 수출신고필증

2. (물류회사 발행) 견적서(청구서)

3. B/L,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5. 이체확인증 또는 결제 영수증

  ※ 우체국과 국제특송(EMS)·국제특송(EMS) 프리미엄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8~1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시 우정청에서 발송내역을 제공하므로 운송장 별도 제출 불필요. 단, EMS 발송내역은 신청서 제출 후 익월부터 조회 가능함


○ 문의처 : 춘천센터 신사업기획팀 황혜인 주임 033-241-7736 / 이메일 : gpdls72@gwep.or.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wep.or.kr/bbs/board.php?bo_table=gw_sub21&wr_id=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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