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 무역·유통업인 경우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만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기업
○ 지원신청 제외대상
- 동일한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물류비 지원을 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 상세신청방법 :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모든 제출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순위 배정
○ 신청기간 : 2022. 10. 12. ~ 11. 30.(3차),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3차 지원 예산 한도 도달 시 마감 공고 예정, 공고일 이전(2022년1월1일 이후) 소급 적용 가능
○ 지원내용 :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수출에서 도내 기업이 부담한 해외 물류비
- 셀러, 바이어, 수출품목이 명확히 확인되며, EMS/DHL 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포워딩)을 통해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 운임 비용
※ 수출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료, 관부가세, 통관요금, 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발송비용의 70%, 부가세 제외)
※ 2022년 본 사업 기 수혜기업 지원한도 = 300만원-기지원금액(예 : 1차모집으로 50만원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250만원 지원 가능)
-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 조건에 한함
-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해당
-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AWB(항공화물운송장) 등 증빙서류상 거래조건 및 수출자가 신청기업으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물류비 지원 대상 국가 안내
- 동북아시아(4개국) : 대만, 몽골, 일본, 중국
- 동남아시아(11개국) :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러시아·중앙아시아(6개국)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이외(원거리) 지역은 한국무역협회 물류비 지원사업 활용
○ 제출서류(PDF 합본 또는 압축파일로 업로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공 통 | 구 분 | 제출서류 |
1.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기업명의 통장사본 5. 2021년 수출실적증명서 6. 중소기업확인서 7. 지방세납세증명서 | EMS, EMS프리미엄 | 수출신고필증(보유시) 운송장 결제 영수증 |
DHL, FEDEX 등 기타 국제특송 | 1. 수출신고필증(보유시) 2. 운임 견적서(청구서) 3. 운송장 4. (고지서 납부시) 고지서, 송금확인증 (카드결제시) 결제 영수증 | |
물류회사(포워딩) | 1. 수출신고필증 2. (물류회사 발행) 견적서(청구서) 3. B/L,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5. 이체확인증 또는 결제 영수증 |
※ 우체국과 국제특송(EMS)·국제특송(EMS) 프리미엄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8~1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시 우정청에서 발송내역을 제공하므로 운송장 별도 제출 불필요. 단, EMS 발송내역은 신청서 제출 후 익월부터 조회 가능함
○ 문의처 : 춘천센터 신사업기획팀 황혜인 주임 033-241-7736 / 이메일 : gpdls72@gwep.or.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wep.or.kr/bbs/board.php?bo_table=gw_sub21&wr_id=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