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하이며, 본사 또는 공장이강원도에 등록된 중소기업
○ 상세신청방법
-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 온라인 사업신청 → 지원기업 선정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선정 기업, 증빙자료 제출(이메일)
※ 제출처 : 춘천센터 신사업기획팀 황혜인 주임 / gpdls72@gwep.or.kr
○ 모집기간 : 2022. 11. 4.(금) ~ 2022. 11. 11.(금), 14:00까지
※ 공고일 이전 발생 건 소급 적용 가능 (2022년 1월분부터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안내
- 선정방법
※ (1순위) 해외시장조사 사업을 사전에 진행한 기업
※ 2019년도 이후 해외시장조사 진행완료 건에 해당
※ 해외시장조사 국가와 지사화 대상 국가가 동일해야 함
※ ‘해외시장조사 국가 : 인도, 해외지사화 국가 : 중국’인 경우, 우선권 부여 불가※ ‘해외시장조사 KOTRA, 해외지사화 OKTA’인 경우도 인정
※ (2순위) 최근 2년간 동일 국가 지사화 사업 진행한 기업
※ 증빙서류 : 2020~2021년도 해외지사화 사업 진행 관련 서류
※ (3순위) 최근 2년간 진흥원 해외지사화 지원 관련 수혜실적이 없는 기업
- 동순위 처리 : 수출실적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결과공고 :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3차 강원도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의 참가비 일부 지원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KOTRA 현지무역관, 해외민간네트워크, 글로벌마케터가 대행하여 해외 진출 지원
※ 진입, 발전, 확장 3단계 중“발전”단계 지원
○ 지원규모 : 2개 기업 내외
○ 지원내용 : 기업당 3,000천원 이내(소요비용의 70%, VAT제외)
※ 3차 지원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예정ex.최종선정된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잔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
○ 제출서류
- 강원도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 계획서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 (필수) 2021년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실적이 없어도 제출)
- (필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
- (필수)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공문(협약서, 선정 공문 등)
- (필수) 입금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선택) 해외시장조사 진행 증빙서류(결과보고서, 이체확인증 등)(2019년 이후 해외시장조사 진행완료 건에 해당)
- (선택) 2020년, 2021년 해외지사화 사업 증빙서류(동일국가 건에 한함)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SBC),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문의처 : (033)241-7736 / E-mail : gpdls72@gwep.or.kr
- 강원도경제진흥원 춘천센터 신사업기획팀 황혜인 주임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wep.or.kr/bbs/board.php?bo_table=gw_sub21&wr_id=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