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0. 0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2인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6인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 자산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상세신청방법 : 현장접수
- 신청장소 : 삼척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10.18.(화)~2022.11.18.(금)(09:00~18:00)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자격 검색완료 후 별도통보
- 계약안내 : 해당 관리소
○ 지원규모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주거 약자용* (고령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6.34 | 168 | 26.34 | 10.63 | - | - | 36.97 | 100 | - | - | 100 | 104,105,106 | 복도식, 개별 | - |
-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6.34 | 2,246,000 | 112,300 | 2,133,700 | 44,720 | 3,138,000 | 156,900 | 2,981,100 | 69,820 |
○ 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격 증명서
- 기타서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amcheok.go.kr/media/00084/00095.web?amode=view&mgtNo=2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