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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삼척시] 2022년 삼척원당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11.18)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576
내용

○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0. 0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 자산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상세신청방법 : 현장접수

  - 신청장소 : 삼척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10.18.(화)~2022.11.18.(금)(09:00~18:00)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자격 검색완료 후 별도통보

  - 계약안내 : 해당 관리소


○ 지원규모

  - 형별 공급계획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약자용*

(고령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26.34

168

26.34

10.63

-

-

36.97

100

-

-

100

104,105,106

복도식,

개별

-

  -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6.34

2,246,000

112,300

2,133,700

44,720

3,138,000

156,900

2,981,100

69,820


○ 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격 증명서

  - 기타서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amcheok.go.kr/media/00084/00095.web?amode=view&mgtNo=2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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