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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2년 학자금대출 특별 채무조정(~10.31)
등록일
2022-10-27
조회수
847
내용

○ 지원자격

  - (공통 조건) 학자금대출(일반, 취업후, 은행보증, 유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 기존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93일 이상 연체(약정 파기 기준)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2.5.30. 공고)」을 지원받은 자(본인 또는 부모)

  - (친환경 캠페인 참여) 사회공헌플랫폼(포아브)을 통해 걸음 기부 기준을 달성한 자

구분

약정 유형

걸음 기부 기준

재산소득 미보유자

연체이자 감면

전액

150,000보 이상

일부

100,000보 이상

재산소득 보유자

연체이자 감면

전액

200,000보 이상

일부

150,000보 이상

일반

100,000보 이상

사회적 배려계층

전액 감면

면제

   ※ '20년 이전 대출 : 6%(손해금 9%) → 4.5%, ’20년 이후 대출 : 대출금리+가산금리(2.5% 또는 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신청 기간 : '22.8.8.(월) ~ '22.10.31.(월), 3개월

  ※ 분할상환약정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취소가능하므로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초입금 납입 필요


○ 상세신청방법 :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 상담 후 제출(우편, FAX, 이메일, 방문)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채무감면) 체결 요건 완화

구분

약정 유형

걸음 기부 기준

초입금 납입율

현행

특별 채무조정

소상공인 지원

연체이자

감면

전액

 

불가

5% 이상

일부

 

불가

2% 이상

친환경

캠페인

참여

재산소득미보유자

연체이자

감면

전액

150,000보 이상

10% 이상

5% 이상

일부

100,000보 이상

2% 이상

초입금 불요

재산소득보유자

연체이자

감면

전액

200,000보 이상

 

15% 이상

일부

150,000보 이상

 

5% 이상

일반

100,000보 이상

2% 이상

초입금 불요

사회적

배려계층

연체이자

전액 감면

면제

2% 이상

초입금 불요

  - 기존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93일 이상 연체(약정 파기 기준)한 자는 미납금을모두 상환하여야 요건을 완화하여 재약정 체결 가능

  - '20년 이전 대출: 6%(손해금 9%) → 4.5%, ’20년 이후 대출: 대출금리+가산금리(2.5% 또는 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연체이자 감면 없이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조정하고 월 납입 부담완화**** 분할상환약정 대상 금액 기준으로 납입률을 적용하여 초입금 납입하여야 약정 체결가능


○ 제출서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확인서(참고1)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조회 동의서(참고2)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관계 확인 필요한 자 한정)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archStr=&searchType=&page=1&ctgrId1=&ctgrId2=&seqNo=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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