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2020년도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주요 직무내용 |
투자유치 및 사업기획․운영 | 전문직 (책임급) | 1명 | 강원혁신도시 내(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포함) 기업(투자)유치 - 강원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원시책 기획․운영 - 이전 공공기관 연계 사업 기획·추진 |
공공기관 취업전담 코디네이터 | 기간제 | 1명 |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및 창업 지원 - 지역인재 취업역량 강화 사업 기획․운영 공공기관 취업희망 지역인재 맞춤형 지원 |
분 야 | 채용자격 기준 |
투자유치 및 사업기획․운영 | -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부장급으로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투자유치, 경영컨설팅, 사업기획, 마케팅 |
공공기관 취업전담 코디네이터 |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취업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취업지원업무의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기업에서 인사․교육훈련 등 HRD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우대조건)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컨설팅 경력이 있는 사람 * 취업지원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를 의미 |
공통사항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우리 센터 인사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3.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람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다른 기관에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임용제출 서류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9. 부정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