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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예산소진시)
등록일
2022-10-12
조회수
1063
내용

○ 지원자격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①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②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상세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게/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자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손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재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종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제) / 채무조정 지원내용

  - 채무조정 :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미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문의처 : 새출발기금 1660-1378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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