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22.4.1~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 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지급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 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19년을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 이하 신고매출액 을 추가 활용
구분 | 상세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
간이과세자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
※ (영업이익률) :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 세부 산정방식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
※ 월 인프라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 되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월 인프라매출액이 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배를 초과하는 경우
※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 시설별 평균값 적용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과세신고 유형 | 영업이익 산출 방법 | |
기장신고 | 복식부기 장부 |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간편장부 |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 |
단순경비율 |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 |
※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20년.2021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사업장별로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수
※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 (방역조치 위반자)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 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분기별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 최종 산정된 22.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 상.하한액은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급 1개월 이내)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 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➋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
➌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입원 해외체류 등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❺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승계할 수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기재), ▲피상속인의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상속인들의) 통합위임장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수령합의서 ※ 반드시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위임 및 대리수령에 합의한)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수령할 통장사본 |
➏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