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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2차) (예비) 재창업자 모집(~10.6)
등록일
2022-10-04
조회수
562
내용

○ 지원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중장년” (예비)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先폐업 後창업)

    ① 재창업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2.9.5.)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5.9.5.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② 청년 : 만 39세 이하이며, ‘①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중장년 : 만 40세 이상이며, ‘①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사업 신청 시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별도 채무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 필요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다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혁신패키지(BIG3, 소부장, 비대면, 글로벌),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

   ※ 단,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붙임」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상세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행사일정

  - (공고기간) 2022. 9. 5.(월)∼10. 6.(목)

  - (K-Startup 접수기간) 2022. 9. 13.(화)∼10. 6.(목), 15:00까지

구분

일정

모집공고

9. 5.()10. 6.()

K-Startup 신청·접수

9. 13.()10. 6.(), 15:00까지

요건확인

10. 7.()10. 14.()

성실경영 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월 초11월 초

서류평가

서류평가

10월 중

이의제기

신청기간

서류평가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1

사업운영위원회

별도진행

발표평가

발표평가

10월 말11월 초

이의제기

신청기간

발표평가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1

사업운영위원회

별도진행

최종선정

사업운영위원회

(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정 심의)

11월 초

K-Startup 선정자 공지

협약체결

11월 중


○ 지원규모 : 35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교육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기간

기업부담금

청년

39세 이하 청년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35명 내외

최대 6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8개월 내외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중장년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 (사업화 자금) 최대 60백만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 내외(’22.11월∼’23.6월))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 등급별 지원금액: S등급 60,000,000원, A등급 45,000,000원, B등급 30,000,000원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 75% 이하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25% 이상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5% 이하

           총 사업비의 5%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A+B)

정부지원금

(A)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B)

현금

현물

80백만원

60백만원

4백만원

16백만원

100%

75%

5%

20%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민간연계 :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한 재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 성과족진 : 매출·고용·투자 등 재창업자 성과향상 전문(전시, 판로, 투자 IR 등) 프로그램

   ※ 네트워크 :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과의 소통(멘토·멘티, 기술컨설팅, 경영자문 등)

   ※ 기타 : 재창업자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 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044-204-7486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044-410-1761, 1766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5763&parentSeq=103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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