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연령 : 만34세이하('87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 취업비자 취득
※ 연봉 1,600만원 이상
※ 근로계약 1년 이상
- 소득기준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합산소득 6분위 이하
※ 신청자 중 미혼자의 경우는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신청자 중 기혼자의 경우는 취업일자 전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
- 20·21년도 취업자는 아래 제시된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 1차 지원금 : ‘21. 9. 2부터(선진국/신흥국 동일)
※ 2차 지원금 : ‘21. 5. 2부터(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3차 지원금 : ‘20. 11. 2.부터(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
※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근로가가능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아닌 경우 배제됨
※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은 [붙임2] 참조
※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 해외취업알선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등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취업 직종 미기재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직종 설명서(직무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③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 연봉 환율은 ‘22. 1. 3. 고시환율 적용
※ 2020·21년도 취업자는 해당연도 공고 환율 및 연봉기준 적용
※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홍콩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⑤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 제외대상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
※ 월드잡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며, 3년간 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업 참여 불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경우(1차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 상세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회원가입(기존 회원 가능) -> 취업성공(취업인정 기준 부합) -> 1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1개월후) -> 2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6개월후) -> 3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12개월 후)
○ 사업일정
- 사업기간 : 2022.1.3. 09:00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마감 2주전 월드잡 공지, 개별알림 없음) 후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 지원금지급 : 서류신청일기준 한달에 두 번(1일~15일, 16일~31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달(익월) 15일, 31일 경 지급
※ 예시 : ‘22.1.3.~1.15. 신청 → 2.15. 지급, ‘22.1.16.~1.31. 신청 → 2.28. 지급
※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지연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4,100명(선진국 2,700명, 신흥국 1,400명)
- 지원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국가구분
- 지원금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그 외 국가(선진국 분류국가, 25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금액 | 지원방식 |
지원금 우대국가 | 최대 600만원 |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200만원 지급 |
선진국 분류국가 | 최대 400만원 |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1차 지원금 | (1)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4) 본인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본) (6)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 및 배우자) |
2차 지원금 | (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
3차 지원금 | 동일업체 근무 시 (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이직 시 (1) 취업비자 (2)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3)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4)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5)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
| ※ 사업공고문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
○ 문의처 : 1644-80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