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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2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2차)계획(~자금소진시)
등록일
2022-09-26
조회수
689
내용

○ 지원자격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 지원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운전자금에 한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신청 유예기간 비적용

  - 신청일 기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3.4.~13. 발생한 동해안산불 및 우크라이나사태 피해기업은 적용 예외)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 30억원(3.4.~13. 발생한 동해안산불 및 우크라이나사태 피해기업은 적용 예외)

  - 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관련 피해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상세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방문접수


○ 지원규모 : 1,600억원


○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1억원 한도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旣 지출된 본인 자본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개인 간 거래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 특수목적자금

   ※ (운전자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2억원 한도 

  - 경영안정자금 再 신청시 신청 유예기간(1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 30억원


○ 경영안전자금

  - 지원규모 : 1,600억원

  - 지원대상 : [참고]

   ※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1억원 한도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일반기업

2.0%

5억원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창업초기 기업 및 매출액

1억 미만 기업은 1억 범위 내)

최대 4

(일시상환)

우대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0%

6억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2.0%

7억원

향토기업(도내 20년이상 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2.5%

7억원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2.5%

5억원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3.0%

8억원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입주기업

3.0%

16억원

  ※ 대출금리 :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차보전율 추가 우대(수상일로부터 2년)

  ※ 내용 : 대상 1.0%, 우수상 0.7%, 장려‧특별상 0.5% 추가 보전

  - 융자 취급기관 : 도내 12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지원규모 : 650억원

  - 지원대상 : [참고]

  - 자금용도 : 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 목적의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정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조건

이차보전율

자금용도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2%

시설

시설 15억원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공급가)

9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전국 제1금융기관

   ※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대상 : 우크라이나·러시아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참고]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자금용도

융자기간

지원내역

운전자금

4

(일시상환)

도 이차보전 3% + 금융기관 우대금리 최대 1%

  - 융자한도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 최대 1억원

   ※ 해당 국가 수출․입 10만$ 미만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미만 기업 : 최대 2억원

   ※ 해당 국가 수출․입 10만$ 이상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 기업 : 최대 5억원

  - 지원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도내 기업

   ①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도내 기업

   ② 분쟁지역 수출입기업(계약서 작성 등 거래 예정기업 포함)

   ③ 분쟁지역 수출입기업의 협력기업 

   ④ 분쟁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생산비용 증가 등 피해사실 확인 기업

  - 대출금리 :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융자취급 금융기관 : 도내 12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특수목적자금

  - 지원규모 : 250억원

  - 지원대상

   ① 수출지원자금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②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③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 (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 취급기업

    ※ 물류피해 :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의 총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 이상 증가한 기업 

   ④ 고용창출지원자금 : 일자리대상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및 어르신고용우수기업(도지사인증) 보유기업

   ⑤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초기(1년 이내)기업

   ⑥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구축예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 /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 동해안 산불(3.4.~3.13.) 피해기업의 경우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으로 신청 가능

  - 융자조건

금 리

자금용도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1.5% 고정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최대 5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매출액 1억 미만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운전자금 지원한도 : 2억원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 창업초기(10억원), 유망중소기업(20억원), 백년기업(30억원),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원),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도내 제1금융기관

  - 유효기간

   ※ 운전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 시설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 대출기간

  - 지원기간 : 2022. 1. 3. ~ 자금 소진까지

  - 대상 확대 : (기존) ’22. 1월 ~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연장) ’22. 7월 ~12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연장 신청 : (기존) ’22. 6월까지 -> (연장) ’22. 12. 15.까지

  -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 만기연장 최대 6개월 / 창업경쟁력·특수목적자금 -> 거치연장·상환유예 최대 6개월


○ 지원내용

자금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1,600)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 5억원~16억원

4

이차보전

2.0~3.0%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2022. 1.

~

자금 소진까지

창업및경쟁력

(650)

시설 15억원

9

이차보전

2.0%

긴급경영안정

(200)

운전 5억원

4

이차보전

3.0%

금융기관 최대 1% 우대금리

은행대출금리

-

우대금리

-

이차보전

2022. 4. 1.

~

자금소진 또는 별도 종료까지

특수목적

(250)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5

고정금리

1.5%

1.5%

2022. 1.

~

자금 소진까지


○ 제출서류

  - 자금지원 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3】

  - 자금상담 확인서 【서식4】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 (필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필요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필요시)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 (필요시)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서식12】 - 시설자금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 업종별, 자금별 구비서류는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춘천시

(기업과)

(033)250-3088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861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강릉시

(기업지원과)

(033)640-5848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356

동해시

(투자유치과)

(033)539-8104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937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414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13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5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4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13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736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43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242076&mode=readForm&curPage=1&searchFieldTitle=%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boardCode=BDAAD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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