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 지원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운전자금에 한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신청 유예기간 비적용
- 신청일 기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3.4.~13. 발생한 동해안산불 및 우크라이나사태 피해기업은 적용 예외)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 30억원(3.4.~13. 발생한 동해안산불 및 우크라이나사태 피해기업은 적용 예외)
- 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관련 피해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상세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방문접수
○ 지원규모 : 1,600억원
○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1억원 한도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旣 지출된 본인 자본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개인 간 거래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 특수목적자금
※ (운전자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2억원 한도
- 경영안정자금 再 신청시 신청 유예기간(1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 30억원
○ 경영안전자금
- 지원규모 : 1,600억원
- 지원대상 : [참고]
※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1억원 한도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일반기업 | 2.0% | 5억원 | 최근 2년간 (창업초기 기업 및 매출액 1억 미만 기업은 1억 범위 내) | 최대 4년 (일시상환) | |
우대 | ◦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 2.0% | 6억원 | ||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 2.0% | 7억원 | |||
◦ 향토기업(도내 20년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2.5% | 7억원 | |||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 2.5% | 5억원 | |||
◦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 3.0% | 8억원 | |||
◦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 3.0% | 16억원 |
※ 대출금리 :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차보전율 추가 우대(수상일로부터 2년)
※ 내용 : 대상 1.0%, 우수상 0.7%, 장려‧특별상 0.5% 추가 보전
- 융자 취급기관 : 도내 12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지원규모 : 650억원
- 지원대상 : [참고]
- 자금용도 : 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 목적의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정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조건
이차보전율 | 자금용도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2% | 시설 | 시설 15억원 |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공급가) |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전국 제1금융기관
※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대상 : 우크라이나·러시아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참고]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자금용도 | 융자기간 | 지원내역 |
운전자금 | 4년 (일시상환) | 도 이차보전 3% + 금융기관 우대금리 최대 1% |
- 융자한도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 최대 1억원
※ 해당 국가 수출․입 10만$ 미만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미만 기업 : 최대 2억원
※ 해당 국가 수출․입 10만$ 이상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 기업 : 최대 5억원
- 지원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도내 기업
①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도내 기업
② 분쟁지역 수출입기업(계약서 작성 등 거래 예정기업 포함)
③ 분쟁지역 수출입기업의 협력기업
④ 분쟁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생산비용 증가 등 피해사실 확인 기업
- 대출금리 :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융자취급 금융기관 : 도내 12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특수목적자금
- 지원규모 : 250억원
- 지원대상
① 수출지원자금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②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③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 (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 취급기업
※ 물류피해 :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의 총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 이상 증가한 기업
④ 고용창출지원자금 : 일자리대상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및 어르신고용우수기업(도지사인증) 보유기업
⑤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초기(1년 이내)기업
⑥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구축예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 /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 동해안 산불(3.4.~3.13.) 피해기업의 경우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으로 신청 가능
- 융자조건
금 리 | 자금용도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1.5% 고정 | 운전‧시설 |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 최대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매출액 1억 미만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운전자금 지원한도 : 2억원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 창업초기(10억원), 유망중소기업(20억원), 백년기업(30억원),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원),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도내 제1금융기관
- 유효기간
※ 운전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 시설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 대출기간
- 지원기간 : 2022. 1. 3. ~ 자금 소진까지
- 대상 확대 : (기존) ’22. 1월 ~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연장) ’22. 7월 ~12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연장 신청 : (기존) ’22. 6월까지 -> (연장) ’22. 12. 15.까지
-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 만기연장 최대 6개월 / 창업경쟁력·특수목적자금 -> 거치연장·상환유예 최대 6개월
○ 지원내용
자금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부담금리 | ||||
경영안정 (1,600억) | 은행 자금 | 이차 보전 | 운전 5억원~16억원 | 4년 | 이차보전 2.0~3.0% |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 2022. 1. ~ 자금 소진까지 |
창업및경쟁력 (650억) | 시설 15억원 | 9년 | 이차보전 2.0% | ||||
긴급경영안정 (200억) | 운전 5억원 | 4년 | 이차보전 3.0% 및 금융기관 최대 1% 우대금리 | 은행대출금리 - 우대금리 - 이차보전 | 2022. 4. 1. ~ 자금소진 또는 별도 종료까지 | ||
특수목적 (250억) | 기금 | 직접 융자 |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 5년 | 고정금리 1.5% | 1.5% | 2022. 1. ~ 자금 소진까지 |
○ 제출서류
- 자금지원 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3】
- 자금상담 확인서 【서식4】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 (필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필요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필요시)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 (필요시)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서식12】 - 시설자금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 업종별, 자금별 구비서류는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시군 | 연락처 | 시군 | 연락처 |
춘천시 (기업과) | (033)250-3088 | 영월군 (경제고용과) | (033)370-2861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 (033)737-2973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 (033)330-2763 |
강릉시 (기업지원과) | (033)640-5848 | 정선군 (전략산업과) | (033)560-2356 |
동해시 (투자유치과) | (033)539-8104 | 철원군 (경제진흥과) | (033)450-4937 |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 (033)550-2414 | 화천군 (지역경제과) | (033)440-2351 |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 (033)639-2352 |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 (033)480-7113 |
삼척시 (경제과) | (033)570-3365 | 인제군 (경제협력과) | (033)460-2384 |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 (033)430-2813 | 고성군 (경제투자과) | (033)680-3736 |
횡성군 (기업경제과) | (033)340-2043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 (033)670-2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