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① 강릉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규신청 업체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기준) 중일 것
② 이차보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업체
③ 융자추천 한도액 중 당해 연도 미추천 잔액이 남아있는 업체(이 경우 1회차 융자추천에 대한 이차보전만료일 기준 이차보전 지원종료)
○ 융자추천 제외업체
① 융자금 추천 한도 초과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③ 휴‧폐업 신고 업체 및 사실상 휴‧폐업 중인 업체
④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강릉시 미거주자
⑤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라고 인정 되는 업체
⑥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 중인 업체
⑦ 관련 법 적용업체 중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미발급 업체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시 :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기업지원과 창구
- 우편접수시 :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기업지원과
※ 등기 우편 접수, 접수 기간 내 도달 분만 인정
○ 융자추천 신청절차
① 금융기관(은행) 선정 : 대출 가능 여부, 가능 금액, 신용/담보 사전 확인, 신청서【서식1】의 금융기관 상담내역 작성(금융·보증기관 담당자)
② 구비서류 준비 후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작성 제출(신청업체 → 강릉시)
③ 심사 후 결정 사항 통보(강릉시 → 신청업체, 해당 금융기관)
④ 대출실행(추천 후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 40,000백만원 범위 내
- 상반기(30,000백만원) / 하반기(10,000백만원)
○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추천 공문에 따름)
○ 신청기간 : 2022. 1. 17.(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매월 첫째, 셋째 주(방문 신청)
※ 첫째 주 신청가능일이 2일 이하인 경우(1일이 목 ~ 일요일인 경우) 둘째, 넷째 주 접수
- 결과통지 :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개별통지)
○ 대출한도 : 업태별 추천액 한도 내에서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융자추천업종(업태) | 추천액한도 | 추가 구비서류(필수) |
수출업체, 제조업체, 벤처기업, 이전기업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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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3억원 | 건설・공사등록증(면허증), 산림사업법인등록증 |
공예품・토산품 생산업체 | 3억원 | |
지식・정보관련업 | 1억원 | |
여객자동차 운수업 | 1억원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화물자동차 운수업 | 1억원 |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위수탁관리계약서 |
건설기계대여업 | 1억원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서 |
자동차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 1억원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 |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제과점업,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 1억원 | 영업신고증,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 |
도・소매업 | 1억원 | |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준, 해당 업태 매출 확인
※ 지식・정보관련업이란 <광고업, 정보통신업, 정보처리업, 디자인산업, 방송산업>을 말함
※ 사업자등록증이 2개 이상일 경우 본인 명의 1건만 지원 가능(동일 대표자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취급금융기관 : 강릉시 소재 은행, 농・수・축・신협, 새마을금고 등 27개 협약기관
○ 지원내용 : 사업자 대출금리 중 2.5% 3년간 지원(본인 부담금리 = 금융기관금리 - 2.5%)
- 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또는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0.5% 추가 지원
-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0.5% 추가 지원
○ 사후관리
- 지원 중지
※ 자금용도 목적 외 사용 시, 타 지역 주소 이전, 휴·폐업, 사업자번호 변경, 명의변경(개인) 등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바가지요금, 영업 관련 법규위반)
※ 추가 지원 대상기업(여성, 장애인, 가족친화 등) 확인서/인증서 기간 만료 이후 → 금리 0.5% 추가 지원 중지
※ 단, 재인증 시 신청에 의거 추가 지원
- 융자추천 결정 사항 변경신청
※ 변경신청 대상 : 상호, 소재지, 융자 취급 은행, 대표자(법인), 주 생산업종, 담보 구분
※ 신청방법 : 변경신청서【서식3】 작성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자금사용 후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4】 및 증빙 서류 제출(3개월 이내)
○ 제출서류
① 융자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세무서, 인터넷, 무인 발급기
③-1 법인 : 결산재무제표 1부 (최근 2년 / 세무서 발급)
③-2 개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최근 2년 /세무서, 인터넷, 무인 발급)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업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지원대상 업태 매출 발생 확인)
④ 주민등록초본(개인사업자): 강릉시 거주 확인(6개월 이상)
○ 문의처 : 강릉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부서 (033-640-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