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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2년 하반기 강릉시 기업경영정책자금 신청 접수(~자금소진시)
등록일
2022-09-22
조회수
581
내용

○ 지원자격

  ① 강릉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규신청 업체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기준) 중일 것

  ② 이차보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업체

  ③ 융자추천 한도액 중 당해 연도 미추천 잔액이 남아있는 업체(이 경우 1회차 융자추천에 대한 이차보전만료일 기준 이차보전 지원종료)


○ 융자추천 제외업체

  ① 융자금 추천 한도 초과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③ 휴‧폐업 신고 업체 및 사실상 휴‧폐업 중인 업체

  ④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강릉시 미거주자

  ⑤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라고 인정 되는 업체

  ⑥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 중인 업체

  ⑦ 관련 법 적용업체 중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미발급 업체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시 :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기업지원과 창구

  - 우편접수시 :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기업지원과

   ※ 등기 우편 접수, 접수 기간 내 도달 분만 인정 


○ 융자추천 신청절차

  ① 금융기관(은행) 선정 : 대출 가능 여부, 가능 금액, 신용/담보 사전 확인, 신청서【서식1】의 금융기관 상담내역 작성(금융·보증기관 담당자)

  ② 구비서류 준비 후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작성 제출(신청업체 → 강릉시)  

  ③ 심사 후 결정 사항 통보(강릉시 → 신청업체, 해당 금융기관)     

  ④ 대출실행(추천 후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 40,000백만원 범위 내

  - 상반기(30,000백만원) / 하반기(10,000백만원)


○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추천 공문에 따름)


○ 신청기간 : 2022. 1. 17.(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매월 첫째, 셋째 주(방문 신청)

   ※ 첫째 주 신청가능일이 2일 이하인 경우(1일이 목 ~ 일요일인 경우) 둘째, 넷째 주 접수

  - 결과통지 :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개별통지)


○ 대출한도 : 업태별 추천액 한도 내에서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융자추천업종(업태)

추천액한도

추가 구비서류(필수)

수출업체, 제조업체, 벤처기업, 이전기업

5억원

건설업

3억원

건설공사등록증(면허증), 산림사업법인등록증

공예품토산품 생산업체

3억원

 

지식정보관련업

1억원

 

여객자동차 운수업

1억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화물자동차 운수업

1억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위수탁관리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

1억원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서

자동차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1억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제과점업,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목욕업, 세탁업, ·미용업

1억원

영업신고증,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

소매업

1억원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준, 해당 업태 매출 확인

  ※ 지식・정보관련업이란 <광고업, 정보통신업, 정보처리업, 디자인산업, 방송산업>을 말함

  ※ 사업자등록증이 2개 이상일 경우 본인 명의 1건만 지원 가능(동일 대표자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취급금융기관 : 강릉시 소재 은행, 농・수・축・신협, 새마을금고 등 27개 협약기관


○ 지원내용 : 사업자 대출금리 중 2.5% 3년간 지원(본인 부담금리 = 금융기관금리 - 2.5%) 

  - 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또는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0.5% 추가 지원

  -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0.5% 추가 지원


○ 사후관리

  - 지원 중지

   ※ 자금용도 목적 외 사용 시, 타 지역 주소 이전, 휴·폐업, 사업자번호 변경, 명의변경(개인) 등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바가지요금, 영업 관련 법규위반)

   ※ 추가 지원 대상기업(여성, 장애인, 가족친화 등) 확인서/인증서 기간 만료 이후 → 금리 0.5% 추가 지원 중지 

   ※ 단, 재인증 시 신청에 의거 추가 지원

  - 융자추천 결정 사항 변경신청

   ※ 변경신청 대상 : 상호, 소재지, 융자 취급 은행, 대표자(법인), 주 생산업종, 담보 구분 

   ※ 신청방법 : 변경신청서【서식3】 작성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자금사용 후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4】 및 증빙 서류 제출(3개월 이내)


○ 제출서류

  ① 융자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세무서, 인터넷, 무인 발급기

  ③-1 법인 : 결산재무제표 1부 (최근 2년 / 세무서 발급)

  ③-2 개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최근 2년 /세무서, 인터넷, 무인 발급)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업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지원대상 업태 매출 발생 확인)

  ④ 주민등록초본(개인사업자): 강릉시 거주 확인(6개월 이상)


○ 문의처 : 강릉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부서 (033-640-5848)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n.go.kr/www/selectBbsNttView.do?key=258&bbsNo=12&nttNo=12946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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