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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2-2학기 강원대학교 SOS 장학생 모집(~9.30)
등록일
2022-09-21
조회수
405
내용

○ 지원자격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장학사정관이 추천한 자

  ① 재학 중 보호자의 실직 또는 파산, 사업체 부도로 인한 사유로 가계가 곤란한 자

  ② 재학 중 보호자의 신용회복/개인회생/면책의 진행 또는 그 결정으로 인한 사유로 가계가 곤란한 자 

  ③ 재학 중 본인 및 가족(부, 모, 형제자매)의 6개월 이상의 장기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④ 재학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⑤ 보호자(부, 모)가 장애인(경증, 중증)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⑥ 재학 중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 자

  ⑦ 학생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포함)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이 되는 자

   ※ 단, 경증일 경우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3구간 이하인 자(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분위 기준)

   ※ 학생 본인이 보호자(부 또는 모)로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 제외


○ 선발대상

  - 장학생 선발 심사일 기준 재학 중인 학부생

  - 직전학기 6학점 이수자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1.88(70점)이상인 자

   ※ 해당학기 성적 미산정 교환학생, 직전학기 P/FA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한 학생은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 적용

  - (신청대상 확대) 보호자(부, 모)가 장애인(경증 또는 중증)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 단, 경증일 경우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3구간 이하인 자(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분위 기준)

  - (수혜요건 수정) 재학 중 2회 연속 지급하나, 1회차 수령 후 2회차 휴학생 지급 불가

   ※ 단, 법령에 의한 휴학 후 복학생은 지급 가능


○ 선발제외자 : 휴학자, 초과학기자, 졸업유보자, 동일유형(사안) 장학금 2회 기수혜자(③④⑥⑦유형), 동일유형(사안) 장학금 1회 기수혜자(①②⑤⑧유형), 미등록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미달자, 관련 서류 미제출 및 증빙 서류가 불충분·허위로 판명된 자,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상세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향후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2. 9. 13.(화) 09:00 ~ 2022. 9. 30.(금) 23:59 까지

  - (학생) 장학사정관 면담 후 K-Cloud 장학 신청 : 2022. 9. 8.(목)~9. 30.(목)

  - (학과→학생과, 교육지원과) 승인 서식 공문 제출 : 2022. 10. 7.(금)까지

  - (학생과, 장학금운영위원회) 장학생 심사·선발 : 2022. 10. 12.(수)~10. 25.(화)

  - (학생과) 장학금 지급 : 2022. 10. 31.(월)(예정)


○ 지원내용 : 생활비지원 100만원


○ 제출서류

  - 공통서류(필수)

   ① 장학사정관 추천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모 명의)

   ③ 최근 1년(2021년도) 부, 모, 신청인 각각 소득증빙자료

    ※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부, 모 모두의 소득증빙자료 제출 불가한 경우 부, 모 중 제출 가능한 증 빙자료만 제출하고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증명)나 기본증명서(사망증명)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소득증빙자료 제출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

    ※ 그 밖의 보호자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보호자의 소득 증빙자료 제출

   ④ 최근 1년(2021년도) 부, 모 및 신청인 각각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 모 중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증명서)나 기본증명서(사망증명서)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지방세 증빙자료(세목별과세, 납세증명)를 제출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지방세 증빙자료를 제출

    ※ 그 밖의 보호자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보호자의 지방세 증빙자료 제출

  - 유형별 증빙자료(필수)

유형

제출서류

보호자(, )의 실직, 파산, 사업체 부도(폐업)

              ▪실직: 보호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지방노동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 구직등록필증, 실업급여수급증명원, 4대 보험증명원

                ▪파산: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 법원 결정문, 소송·가압류 가처분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문, 부채증명서

                 사업체 부도(폐업): 휴폐업 사실증명서

보호자(, )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개인회생 결정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신용회복 등 증빙서류 사본

가족(,,형제자매) 장기투병

    ▪병원진단서 의료비 정산서 및 진료비 납부확인서,

    ▪중증질병 등록 확인서 중증환자 증명서

       ※ 대상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에 표시) p.7 ~ p.44 확인

자연재해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 발급)

보호자(, ) 장애(경증, 중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경증일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부모의 사망, 실종

(최근 1년 이내)

기간: ’21. 9. 1.~22. 8. 31.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날짜 표시)

사망진단서, 실종·부재선고 신고증(법원), 말소등()

학생 본인 근로자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경제 곤란

기타 불가피한 경제 곤란 사유로서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 서류

ex)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등

가점

대상자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관련 서류(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생 본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033-250-6035(학생과 장학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angwon.ac.kr/www/selectBbsNttView.do?bbsNo=34&nttNo=156132&&pageUnit=10&key=232&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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