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장학사정관이 추천한 자
① 재학 중 보호자의 실직 또는 파산, 사업체 부도로 인한 사유로 가계가 곤란한 자
② 재학 중 보호자의 신용회복/개인회생/면책의 진행 또는 그 결정으로 인한 사유로 가계가 곤란한 자
③ 재학 중 본인 및 가족(부, 모, 형제자매)의 6개월 이상의 장기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④ 재학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⑤ 보호자(부, 모)가 장애인(경증, 중증)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⑥ 재학 중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 자
⑦ 학생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포함)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이 되는 자
※ 단, 경증일 경우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3구간 이하인 자(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분위 기준)
※ 학생 본인이 보호자(부 또는 모)로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 제외
○ 선발대상
- 장학생 선발 심사일 기준 재학 중인 학부생
- 직전학기 6학점 이수자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1.88(70점)이상인 자
※ 해당학기 성적 미산정 교환학생, 직전학기 P/FA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한 학생은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 적용
- (신청대상 확대) 보호자(부, 모)가 장애인(경증 또는 중증)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 단, 경증일 경우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3구간 이하인 자(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분위 기준)
- (수혜요건 수정) 재학 중 2회 연속 지급하나, 1회차 수령 후 2회차 휴학생 지급 불가
※ 단, 법령에 의한 휴학 후 복학생은 지급 가능
○ 선발제외자 : 휴학자, 초과학기자, 졸업유보자, 동일유형(사안) 장학금 2회 기수혜자(③④⑥⑦유형), 동일유형(사안) 장학금 1회 기수혜자(①②⑤⑧유형), 미등록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미달자, 관련 서류 미제출 및 증빙 서류가 불충분·허위로 판명된 자,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상세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향후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2. 9. 13.(화) 09:00 ~ 2022. 9. 30.(금) 23:59 까지
- (학생) 장학사정관 면담 후 K-Cloud 장학 신청 : 2022. 9. 8.(목)~9. 30.(목)
- (학과→학생과, 교육지원과) 승인 서식 공문 제출 : 2022. 10. 7.(금)까지
- (학생과, 장학금운영위원회) 장학생 심사·선발 : 2022. 10. 12.(수)~10. 25.(화)
- (학생과) 장학금 지급 : 2022. 10. 31.(월)(예정)
○ 지원내용 : 생활비지원 100만원
○ 제출서류
- 공통서류(필수)
① 장학사정관 추천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모 명의)
③ 최근 1년(2021년도) 부, 모, 신청인 각각 소득증빙자료
※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부, 모 모두의 소득증빙자료 제출 불가한 경우 부, 모 중 제출 가능한 증 빙자료만 제출하고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증명)나 기본증명서(사망증명)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소득증빙자료 제출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
※ 그 밖의 보호자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보호자의 소득 증빙자료 제출
④ 최근 1년(2021년도) 부, 모 및 신청인 각각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 모 중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증명서)나 기본증명서(사망증명서)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지방세 증빙자료(세목별과세, 납세증명)를 제출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지방세 증빙자료를 제출
※ 그 밖의 보호자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보호자의 지방세 증빙자료 제출
- 유형별 증빙자료(필수)
유형 | 제출서류 | |
보호자(부, 모)의 실직, 파산, 사업체 부도(폐업) | ▪실직: 보호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지방노동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 구직등록필증, 실업급여수급증명원, 4대 보험증명원 ▪파산: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 법원 결정문, 소송·가압류 가처분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문, 부채증명서 ▪사업체 부도(폐업): 휴폐업 사실증명서 | |
보호자(부, 모)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 ▪개인회생 결정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신용회복 등 증빙서류 사본 | |
가족(부,모,형제자매) 장기투병 | ▪병원진단서 ▪의료비 정산서 및 진료비 납부확인서, ▪중증질병 등록 확인서 ▪중증환자 증명서 ※ 대상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에 표시) ※ p.7 ~ p.44 확인 | |
자연재해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 발급) | |
보호자(부, 모) 장애(경증, 중증)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경증일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 |
부모의 사망, 실종 (최근 1년 이내) 기간: ’21. 9. 1.~22. 8. 31.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날짜 표시) ▪사망진단서, 실종·부재선고 신고증(법원), 말소등(초)본 | |
학생 본인 근로자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
기타 경제 곤란 | ▪기타 불가피한 경제 곤란 사유로서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 서류 ex)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등 | |
가점 대상자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관련 서류(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학생 본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 문의처 : 033-250-6035(학생과 장학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angwon.ac.kr/www/selectBbsNttView.do?bbsNo=34&nttNo=156132&&pageUnit=10&key=232&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