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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2년 11월 골목시장박람회 참가업체 모집(평창군)(~9.22)
등록일
2022-09-14
조회수
544
내용

○ 지원자격 : 평창군 소재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및 협회(제조업 인증) 

  - 협회 : 관내 소재 회원 기업 10개 이상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관련 협회(회원 수 10인 이상일 경우 2개 부스 제공)

   ※ 1차 산업(원물) 취급 업체 지원 불가


○ 제외대상 : 체납 및 불건전·사행성업체, 정부·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2021년도 전시회 참가 후 완료보고서 미제출 사업체 제외


○ 상세신청방법 : 이메일(ydk1122@korea.kr)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박람회 안내

박람회

기간

장소

모집

규모

주최

골목시장박람회

11. 11.() ~

11.13. () 3일간

경기도

수원메쎄

9개 부스

강원도민일보

  - 박람회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

  - 신청기한 : 2022. 9. 22.(수) 18:00까지


○ 지원규모 : 업체별 3m×3m 조립부스 

  ※ 박람회 행사내용은 각 박람회 안내서 참고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100% 지원(기타 부대비용은 업체 자부담)

  ※ 모집규모 초과 신청 시, 상품설명서 ‧ 부스배치계획 등 내부 심사 후 결정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설명서, 진열 계획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완납증명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④ 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⑤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설문조사지(박람회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문의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3-330-2555) 


○ 기타사항

  - 붙임양식 및 첨부서류 필수 제출

  - 코너 선호 시 신청서 내 ‘코너 조립부스’ 체크 표시(코너 선호자가 많을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배정)

  - 박람회 부대행사 적극 참석

  - 부스 형태는 참가 규모에 따라 평창군 홍보관 또는 개별부스

  - 박람회 업체 선정된 이후 참가 취소 불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otification?noticeMgrNo=321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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