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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정선군 청년(예비)창업 지원사업 추가 모집(4차)(~8.17)
등록일
2022-08-09
조회수
664
내용

○ 지원자격 : 2022. 1. 1.기준 만18세이상 ∼ 만45세 이하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전입예정자

  - 대상자 선정 22년 8월 말(예정) → 22년 9월 ~ 22년 12월 기간내 사업비 견적, 집행 등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신청

   ※ 22년 12월까지 지출 증빙이 가능한 사업비에 한하여 22년 내 지원 가능(23년도 지원  불가)

  -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정선군내 주소 이전 및 주소 유지(사업기간동안)

   ※ 전입예정자 : 1개월 이내 정선군내 주소 이전 必

  - 창업시, 사업장 소재지는 정선군내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가는 자는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

   ※ 단란·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그 외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평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모집인원 : 청년(예비)창업자 2명

  - 예비창업자 : 공고일(22.8.4.) 기준 지원자 명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경제과 일자리팀)


○ 사업일정

  - 공고기간 : 2022. 8. 4.(목) ~ 8. 17.(수) 14일간

  - 신청기간 : 2022. 8. 8.(월) ~ 8. 17.(수) 17:00까지

  - 지원기간 : 선정 후 ~ 2022. 12월


○ 지원규모 : 1팀 당 연간 1,500만원 

  - 적격 업종 창업 시(사업자 등록 증빙) 2년차 추가 지원 가능

   ※ 단, 1년차 사업계획서 성과 평가(예정)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지급수수료 비목 중 사무실 임차료는 임대인과 신청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아니함. (건물 임차료의 경우 월 50만원 한도, 보증금은 지원 불가)

구분

비목세부 지원내용

비고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창업아이템이 아닌 단순 재료는 지원 불가 또는 사전 승인시 가능

) 사전 승인 : 단순 소모품 A4, 요식업 종사자 소모 식재료 등

창업아이템이 아닌 단순 재료는 지원 불가 또는 사전 승인시 가능

외주 용역비

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업체에 제작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인테리어, 시설공사,

물품 제작, 공사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적 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지급 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시험·인증비, 창업컨설팅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차료 등

건물 임차료의 경우 월 50만원 한도

보증금은 지원 불가

여비

창업자가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단,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출장에 한정함.

 

교육훈련비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시 집행하는 비용

교육수료증,

확인증 증빙 필수

물품구입비

(장비구입)

완제품, 일회성 소모 물품 구입 등

지급수수료를 제외한

지원 사업비 50% 범위 내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등의 광고 게제, 기타 마케팅

 

시제품 제작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시제품 제작비용 등

기타

그 외 지원을 원할 경우, 사전승인

 


○ 지원제외항목

  ① 인건비성 경비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시스템 구축비용

  ③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등 각종 수수료(전기, 수도, 인터넷, 보안 등)

  ④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⑤ 건물 및 토지매입 등 자산형성 비용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세부)계획서 1부(서식2, 3)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4)

  - 주민등록초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1부.


○ 문의처 : 033-560-215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jeongseon.go.kr/portal/openadmin/adminnews/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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