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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마감] 2022년 강원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8.10)
등록일
2022-08-04
조회수
703
내용

○ 지원자격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수출액 1,000만불 이하인 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2020, 2021년도 강원도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동일한 인증 및 제품으로 신청하는 기업(모집공고일 기준)

  - 2020, 2021년도 강원도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모집공고일 기준)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사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인증 획득 착수 불가능한 기업


○ 상세신청방법 :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tradesupport.gwd.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붙임3]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시 업로드(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단, 용량초과 오류 발생 시,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행사일정

  - 신청기간 : 2022. 7. 4(월) ~ 2022. 8. 10(수), 18:00까지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예산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70% 지원(단,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붙임1]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74개 인증)” 및 [붙임2] “ESG‧탄소중립 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52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붙임1], [붙임2]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최대건수

지원한도

지원비율

3*

30,000천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70% (자부담 30%이상)

     * 인증 1건당 발생비용이 200만원 이하로 한 국가에 다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 한도액 내 건수 제한 없이 신청가능(1가지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 지원금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인증비 : 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대리인 선임비, 인증서 발행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해당제품 시험(TEST) 비용

- 컨설팅비 : 인증 획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비용

- 사후관리비 : 갱신 또는 변경 등 사후관리 비용

 

        ※ 지원제외항목 : 부가세, 규격구매비용, 샘플발송비, 샘플제작비, 자체시험비용

        ※ 모집공고 시 2022년에 착수하여 추진 중 또는 획득한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중앙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가자는 중복지원 안 됨(1, 5, 83회 공모)

        ※ 신청건수 : 신청 품목수 = 신청건수 (예시: A / B / C 제품 FDA 인증 신청 3건 신청


○ 참여기업 선정 방법

  - 총점(정량 60 + 가점15 + 정성 40) 고득점 順 예산범위 내 선정

  - 동점기업 발생 시, 직전년도 직수출 금액 많은 기업 우선 선정

  - 지원 예산 대비 일정 범위 내 후보기업 선정

  - 선정업체 발표 : 2022. 8. 25(예정)

   ※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이메일)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모두 온라인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추진계획서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증명서)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필수 업로드)

  - 선택 제출서류(정량평가 항목 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미 제출 항목은 해당 정량평가 항목 최하점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담당기관

기업형태

   도내 공장소재 여부

 ◦ 도내 공장소재 확인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해당시군청

공공구매종합정보

고용규모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구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조회 기준일자 : 2022. 1. 1~ 모집공고일)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

수출역량

해외지식재산권

 ◦ 현재 보유중인 해외특허상표 (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 포함)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 국내특허상표 미인정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해외인증획득

 ◦ 현재 보유중인 인증(유효기간 내)

 - 공고된 해외규격인증(526)에 한함

 - 동일한 인증은 1건으로 인정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인증획득 예정 품목별 시험 또는 인증기관 접수증(또는 계약서), 견적서 제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시험기관,

인증기관

수출성장 및

비중

 ◦ 한국무역협회 로그인증명서 신청 및 조회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발급하여 별도 제출(2020, 2021년도 2부 제출)

한국무역협회

수출 준비활동

 ◦ 홈페이지(영문) 보유여부, 외국어카탈로그 사본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수출업무담당자

역량

 ◦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의 수출관련 교육 (해외인증포함) 수료증 (`21, `22년 교육에 한함)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된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교육주관기관

수출의지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계획서(붙임5. 서식) 작성 제출

-

보유

기술수준

인증 적합성

시장성

가점

기업특성

 ◦ 해당 인증 또는 수상을 입증 할 수 있는 지정서 또는 확인서기본

 * 유효기간이 지난 지정서 및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각 인증서

발급기관

GTI박람회 참가

 ◦ 20,21년도 GTI박람회 : 참가확인증 제출

 ◦ 22년도 GTI박람회 신청기업 : 제출서류 없음(관리기관 확인)


ESG 탄소 중립 인증 신청기업

 ◦ 제출생략(공고된 52ESG·탄소중립 규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정)

-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 보유

 ◦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유효기간 내)

본부세관


○ 문의처 : 033-749-3342 / 강원도경제진흥원 글로벌통상팀 김민경 과장

  - E-Mail : unlessmk@gwep.or.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wep.or.kr/bbs/board.php?bo_table=gw_sub21&wr_id=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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